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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장 금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 조 (1) 항은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 또는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로 개정됐다. 항목 (2) 는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으로 개정됐다.
2. 제 4 조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한 사람은 원래 기관에서 증권업무를 계속할 수 없고, 원래 상장회사나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상장회사나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고 개정했다. 증권 시장에 의해 금지된 인원은 중국증권감독회 증권시장 금입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기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금입직을 해제해야 한다. ""
3. 제 5 조 제 (2) 항은 제 5 조 (2), (3), (4) 항목으로 개정된다. "(2) 보증, 인수, 자산 관리, 금융권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고의로 법률을 이행하지 않는다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날조하는 등 특히 악랄한 수단을 취하거나, 관련 금액이 특히 크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발행,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위법 행위에 종사한다. , 증권 선물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불법 소득 및 기타 부당 이익 액수를 획득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
4. 제 5 조 (5) 항으로 1 개를 추가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증권시장 금입 조치를 취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중요한 증거, 은닉, 파괴 중요한 증거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증권 감독 관리 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및 조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
제 5 조 제 6 항: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5 년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경고 이외의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거나 5 년 이내에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 5 조 제 (3) 항은 제 5 조 제 (7) 항으로 바뀐다.
제 5 조 (4) 항은 제 5 조 (8) 항으로 바뀐다.
본 결정은 20 15 년 6 월 22 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시장금지규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