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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평창 제도에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 평창 제도에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 평창 제도는 선물시장의 위험을 통제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투자자들은 선물거래에서 강제 평창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강제 평창 제도의 규정은 다음 세 단계로 나뉜다.

(1) "선물거래관리조례" 강제평창제도에 대한 주요 규정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38 조는 "고객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제때에 보증금을 추가하거나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선물회사가 규정한 시간 내에 보증금을 제때 추가하거나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하지 않은 경우, 선물회사는 고객의 계약에 대해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고,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데 따른 관련 비용과 손실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

(2)' CICC 위험통제관리방법' 강제평창제도에 대한 주요 규정.

강제평창은 거래소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과 고객의 창고를 평평하게 하는 강제조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거래소는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할 것이다.

A. 결제회원의 결제준비금 잔액이 0 보다 작고 1 절이 끝나기 전에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B.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객, 거래회원 보유 창고가 창고 한도 기준을 초과하고 1 절이 끝나기 전에 창고를 평평하게 하지 못함

C. 위반 위반으로 인해 거래소에 의해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한다.

D. 거래소의 응급조치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한다.

E. 거래소가 강제 창고를 요구하는 기타 상황.

(c) 선물 중개 계약에서 강제 평창에 관한 주요 조항

선물회사 선물중개계약에서 위험통제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강제 평창제도가 선물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선물회사의 선물중개계약을 예로 들자면, 이 두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을측 자산계좌의 고객 위험률 (선물회사 표준보증금 비율에 따른 보유 보증금 점유/고객 권익) 이 100% 보다 클 경우, 을측은 다음 거래일 개장하기 전에 보증금을 늘리거나 0 보다 클 때까지 창고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갑측은 을측 자산계좌 내 포지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강행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을측이 부담한다.

B. 을측 자산계좌의 외환위험률 (창고 보증금 점유/외환보증금 비율 기준에 따른 고객 권익) 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100% 보다 클 경우, 갑측은 을측에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을측 자산계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행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을측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