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4 1 조에 따르면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국내외 선물거래를 진행할 경우, 기간 보존 원칙을 준수하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국유자산으로 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