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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종업 행위

답: a, b, c

선물 종사자 행동 규범 (개정)' 제 26 조는 동업 공정 경쟁을 제창하고, 종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불공정 경쟁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1)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이용하여 자신을 과장하거나 다른 종업원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2) 다른 기관 및 인력을 과소 평가하거나 비방한다. (3) 관련 기관이나 개인과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독점한다. (4) 투자자가 모르는 경우 투자자의 대리인이나 소개인에게 커미션을 돌려준다. (5)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비용이나 업계 자율기준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나 협회가 인정한 기타 부정경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