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을 해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을 해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취득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28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지불 결제,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원 인증 정보 10 개 이상 획득

(2) 제 (1) 항 이외의 500 그룹 이상의 인증 정보를 얻는다.

(3) 20 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

(4)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 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형법 제 28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1) 수량이나 금액이 전항 (1) 항부터 (4)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달한다.

(b)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통제권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절차, 도구는 형법 제 285 조 제 3 항에 규정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침입, 불법 통제를 위한 절차, 도구'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조치를 피하거나 돌파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무단으로 또는 초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조치, 무단 또는 권한 제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피하거나 돌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침입,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통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획득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및 도구. 제 3 조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절차, 도구를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285 조 제 3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지불 결제,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 인증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절차 및 도구를 5 회 이상 제공합니다.

(2) 항목 (1) 이외의 프로그램, 도구, 침입, 불법 제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20 회 이상 제공합니다.

(3) 다른 사람이 지불 결제, 증권 거래, 선물 거래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 신분 인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절차, 도구를 5 회 이상 제공한다.

(4) 다른 사람이 (3) 항 이외의 침입,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절차, 도구를 20 회 이상 제공한다.

(5)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0,000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6)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규정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절차, 도구, 줄거리를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수량이나 금액이 전항 (1) 항부터 (5)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달한다.

(b)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제 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86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결과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10 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일으키는 주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 20 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합니다.

(3) 5,000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0,000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4) 100 대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인증, 청구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 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1 시간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e)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수량이나 금액이 전항 (1) 항부터 (3)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달한다.

(2) 500 대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인증, 청구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5 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1 시간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c)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에너지 및 기타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생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d)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절차는 형법 제 286 조 제 3 항에 규정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적인 절차'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네트워크, 스토리지 미디어, 파일 등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부, 전체 또는 변종을 복제하고 전파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설정 조건 하에서 자동으로 트리거되어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컴퓨터 시스템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