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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물을 거래할 수 없습니까?
선물 거래 관리 조례 제 26 조:
다음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선물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국가 기관 및 기관;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보관감시기관 및 선물산업협회 직원
(c) 증권 및 선물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단위 및 개인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과 개인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물 회사 관리 조치 제 50 조: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2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선물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2) 선물 회사 직원 및 배우자;
(3)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관,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안전보관감시기관, 중국선물업협회 직원 및 배우자.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중국 핵물리학연구소 직원들은 선물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내부나 상급 업무이며, 적어도 선물감독부에는 제한이 없다.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직원의 가족 (배우자 제외) 에 관해서는, 규정이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업계 내 기본 기준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관련된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