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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구속되다
1. 우선, 모든 약물에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약물의 용도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2. 둘째, 약품은 원래 포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개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세관원이 식별하고 검증하기 쉽다.
3. 또한 액체약을 휴대하는 경우 별도의 보안검사가 필요하며, 보안요원에게 의사의 처방이나 병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과 주사기가 충분한 피하 주사기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싱가포르에 들어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의 의약품 관리
1. 의약품 수입 규정: 싱가폴은 의약품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모든 수입 약품은 보건과학국 (HSA)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약품분류: 싱가포르에서는 약품이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으로 나뉘며, 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3. 약품을 가지고 입국한다: 여행객이 약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의사의 처방을 제공하거나 약품의 종류, 수량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4. 약품 라벨링 요구 사항: 모든 약품은 약품명, 성분, 복용량, 투여 방법을 명시하는 명확한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5. 금지약물: 싱가폴의 일부 약물은 수입금지 (예: 진통제, 각성제 등) 입니다.
6. 의약품 보관 및 판매: 약품은 반드시 합법적인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저장 및 판매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관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싱가포르에 갈 때 마약 소지로 억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은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서를 휴대하고 약품의 원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액체약품은 단독으로 검사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는 의료증명서가 있는 인슐린과 주사기를 휴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세관의 원활한 통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행객이 휴대하고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한약재와 중성약 관리 조례.
둘째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가서 인민폐 150 원으로 제한하고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