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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법규

시민, 법인은 선물회사 또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선물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선물회사 또는 고객은 약속에 따라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중개 관계로 인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