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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나요?

공무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원과 간부가 적법한 증권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 이는 공무원도 주식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공무원의 증권투자(주식거래 포함)도 국가 건설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한계선을 설정했는데, 이 한계선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네 가지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증권 투자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는 불법적인 증권 수집 및 인도, 비상장 주식의 불법 보유 및 내부자 거래; 또는 내부 정보 유출, 또는 개인 지분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4가지 특수집단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상장회사 책임자,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상장회사 산하 국영지주회사의 소관당국,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 및 파견기관과 그 파견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직원과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주식.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증권 및 선물 관련 자격을 부여받은 증권사, 펀드운용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투자상담사, 자산평가사, 신용평가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상기 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내부정보를 보유한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은 여전히 ​​3개월간 직위 이탈이 제한된다. 새 보직으로 인해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정당 및 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증권투자자금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