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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볶음은 합법적입니까?

외환투기란 투자자들이 국내 중개상을 통해 외환보증금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외환보증금 업무를 정식으로 개통하지 않았지만 외환볶음은 불법이 아니다.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모두 대외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외환업무가 있다. 투자자들은 공식적인 플랫폼 협력을 선택하기만 하면 외환 해고의 합법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나 기관이 외환보증금 거래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금지없이 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환보증금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거래 시 공식 플랫폼을 선택하는 한, 예를 들어 외환 보증금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 허가를 받은 상업은행과 쿠폰상과 같은 공식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외환을 볶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외환은 아래와 같이 외화로 표시된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과 자산을 가리킨다.

(a)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 외화 현금;

(b) 어음, 은행 예금 전표, 은행 카드 등을 포함한 외화 지불 증명서 또는 지불 도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외화 증권

(4) 특별 인출권;

(e) 기타 외환 자산.

제 7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와 계좌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에서는 외화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