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브로커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브로커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1) 브로커는 이미 고객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모든 계약의무를 이행했으며, 전액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이 계약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계약을 미리 해지한 경우, 브로커는 전체 보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브로커가 위탁사무를 부분적으로 완성하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수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계약 쌍방이 미리 약속하고, 국가는 규정이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탁사무가 완료된 후 지불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미리 또는 할부로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약속대로 집행할 수 있다. 위탁 물품이 원래 계약보다 높은 가격을 얻거나 상품 구매에 대한 보상이 원래 계약보다 낮은 경우, 비례 보상 증가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브로커에게 지불한 보수가 계약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 지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브로커는 위탁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보증법" 의 유치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한 후 수탁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독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브로커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물 할인, 경매, 매각 후, 가격은 수탁자가 지불해야 할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수탁자가 소유한다. 결과가 브로커의 보수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브로커는 수탁자에게 계속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법' 제 422 조는 "브로커가 위탁사무를 완성하거나 부분적으로 완성하는 경우 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기한이 지나도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는 의뢰인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계약법' 제 426 조 제 1 항은 "브로커가 계약 성립을 촉진하면 의뢰인은 약속대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의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1) 의뢰인과 상대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브로커의 청구권은 계약 성립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계약 성립 후 이행할지 해제할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2) 의뢰인과 상대인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의뢰인이 상대인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경우,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며, 중개인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의뢰인과 상대인 간의 계약은 의뢰인이 위탁한 계약이다. (4) 의뢰인과 상대인 간의 계약과 중개자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즉 의뢰인과 제 3 인 간의 계약은 중개자 행위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