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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회사 관리 조치 제 13 조
선물회사가 금융선물중개업무자격을 신청하면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금융 선물 중개 사업 자격 신청서.
(2) 회사 공인이 찍힌 영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 사본.
(3) 주주회나 이사회의 선물회사가 금융선물중개업무자격 신청에 관한 결의서류.
(4) 신청일 2 개월 전 선물회사 위험감독보고서 및 신청일 2 개월 전 위험감독지표가 규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서면 보증서.
(e) 기업 지배 구조,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시스템 텍스트 및 구현 보고서
(6) 금융 선물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계획.
(7) 운영 시설 및 기술 시스템 운영 보고서.
(8) 고위 경영진 테이블, 주요 부서 책임자 테이블 및 직원 테이블
(9)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이전 1 연간 재무보고 신청일은 하반기에 감사를 거친 반기 재무보고도 제공해야 한다.
(10) 지주주주가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최근 재무 보고.
(11) 로펌은 선물회사가 본 방법 제 12 조 (6)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1)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안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12) 본 방법 제 12 조 제 (9)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선물회사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가 발행한 특별 의견도 제공해야 한다.
(13)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신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