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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옌밍의 범죄수사 과정

법원은 양옌밍이 1998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금융 관계자에게 사업부 운영 자금**의 이름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부 자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횡령액은 총 6,536만 위안에 달합니다. 양옌밍은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소속 부서 직원을 사주해 소속 부서가 다른 증권업 부문에서 운용하는 주식과 자금을 청산해 총 376만 위안을 횡령했다. 사건 이후 양옌밍은 돈의 행방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국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했다.

양옌밍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팡로 영업부가 사업장 위치와 임대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부 자금 중 2480만 위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베이징가신에 이체했다. 또 다른 공간 Jietang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Co., Ltd.는 회사를 이용해 베이징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여 영업 부서에 임대했습니다. 이후 양옌밍은 사업부에서 낸 3년 임대료 중 1,210만 위안을 일괄 반환했고, 사업부에서 다시 이체한 공적자금 1,300만 위안, 총 2,510만 위안을 반환했다. 사업부에. 지금까지 양옌밍은 공금 2480만 위안을 횡령했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70만 위안에 달했다. 또한 2003년 11월 양옌밍(Yang Yanming)은 베이징 왕징시위안(Beijing Wangjing Xiyuan) 증권 판매부 총지배인직에서 해임되어 회사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아직 인계되지도 않고 기금 운용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사업부*가 관리하는 기금 계좌에서 자신을 위한 공적 자금을 인출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2004년 3월까지 운영 자금 필요로 ** 개인 선물 사업에 총 60만 위안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돈이 환불되었습니다. 위 법원이 판결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옌밍은 공금 6912만 위안 이상을 횡령하고 공금 횡령액 총액 2540만 위안을 횡령했다. 2005년 12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부패, 공공자금 유용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양옌밍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양옌밍은 부패와 공금 유용 행방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지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