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9 조는 선물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병, 분립, 폐업, 해산 또는 파산 (b) 사업 범위를 변경한다. (3) 등록 자본을 변경하고 소유 구조를 조정한다. (4) 신규 지분 5% 이상의 주주 또는 지주주주 변경: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