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폭스콘의 샤프 독점금지 인수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

폭스콘의 샤프 독점금지 인수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인수합병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업집중'에 관한 법률 조항을 충족할 수 있다. 인수합병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독점기관이 독점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21조: 경영자 집중이 국무원이 규정한 보고 기준에 도달한 경우, 경영자 집중이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농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운영자의 집중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1) 운영자의 합병,

(2) 운영자가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지분을 취득합니다. 지배권 다른 운영자의

(3) 운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다른 운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얻거나 다른 운영자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3조: 경영자집중도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상무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농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1)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자의 전 세계 총 매출액 이전 회계 연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가 이전 회계 연도의 중국 매출액이 RMB 4억을 초과하는 경우

(2) 참여하는 모든 운영업체의 중국 내 총 매출액 이전 회계연도의 집중도는 20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그 중 이전 회계연도에 중국 내 최소 2개 사업자의 매출액이 4억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산업 및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상무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관련 부서.

국무원 독점금지법집행기관은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경영자 집중 상황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 검토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통보합니다.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기관이 추가 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국무원 독점금지법집행기관이 추가 심사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업무 집중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사업자집중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운영자는 집중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