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누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누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누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누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누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누가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까? 주로 다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첫째, 상장회사 주관부와 내막 정보를 파악한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서이며,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는 상술한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파출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상담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한다. 이 당정 관리들은 이들 기관과 업무관계가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넷째,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동안 이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