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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재 비용

계약 분쟁 중재비 징수에는 자체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등급을 매긴 것이다. 분쟁 금액이 654.38+ 만원 미만인 경우 분쟁 금액의 5‰ 에 따라 최소 500 원 이하로 청구됩니다. 분쟁 금액은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사이로 654.38+ 만원 부분에 4‰ 를 더하면 500 위안을 받는다. 이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1. 계약 분쟁 중재비는 얼마입니까?

계약 분쟁 중재비는 일반적으로 국무원 사무청' 중재위원회 중재비 징수 방법' 에 따라 청구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사건 접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쟁 금액이 65438+ 만원 미만인 경우 분쟁 금액의 5‰ 에 따라 최소 500 원 이하로 청구됩니다.

2. 논란금액은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사이로 654.38 만원을 넘는 부분에 4 만원을 더하면 500 원을 받는다.

3. 분쟁금액이 50 만원을 넘는 경우 2 100 원을 받고 50 만원 이상 부분 가산 3‰, 최대 10000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분쟁 금액은 고소인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다를 경우 실제 금액이 우선한다.

분쟁 금액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중재 요청서에 기재한 요청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청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 금액이 우선한다. 사건 처리비는 실제 지출액에 따라 청구됩니다.

중재법은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새로운 중재비 징수 기준을 제정할 때 관련 물가부서에 신고해 물가부문의 비준을 거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중재는 유료이며, 구체적으로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중재비에는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의 관리비,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기타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비용 (예: 중재정이 전문가, 감정인, 통역인을 채용하는 비용, 조사 법의학의 비용 등) 이 포함됩니다.

중재비는 중재기관이 중재규칙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분쟁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중재비는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비와 사건 처리비로 나뉜다. 사건 접수 수수료란 중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사건 처리비란 패소 측이 승소 측이 사건 처리 비용을 배상하는 데 드는 비용 (변호사 비용, 감정비, 검사비, 출장비, 증인 오공비, 숙식비 등) 을 말한다.

둘째, 계약 분쟁 중재란 무엇입니까?

중재란 쌍방이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기로 동의하고,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중재는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달리 특수한 중재와 자발적 중재이다. 계약 분쟁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 계약 분쟁. 구매 판매, 건설 공사 도급, 가공 수주, 화물 운송, 전력 공급, 창고, 재산임대, 대출, 재산보험 등 경제계약 분쟁을 포함한다.

둘째, 부동산 계약 분쟁. 부동산 양도,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을 포함한다.

셋째, 기술 계약 분쟁.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계약 분쟁을 포함합니다.

넷째, 금융 증권 선물 거래 분쟁.

다섯째, 지적 재산권 계약 분쟁. 저작권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 분쟁, 특허 라이센스 계약 분쟁을 포함합니다.

여섯째, 섭외 경제 계약 분쟁. 섭외 판매, 위탁 판매, 운송, 기술 양도, 임대, 보험 및 중외 합자, 협력 계약 분쟁 및 기타 섭외 경제무역에서의 계약 분쟁을 포함한다.

일곱째, 해상 및 해상 계약 분쟁. 해상화물 운송, 해상여객운송, 선박대여, 해상예인선, 해상보험계약 등의 분쟁을 포함한다.

여덟 번째, 민사계약 등 재산 권익 분쟁. 민간 대출, 개인 파트너십 등의 분쟁, 재산침해 등 비계약 분쟁을 포함한다.

계약 분쟁 중재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런 중재는 노동 중재와 다르기 때문에 중재원이 중재를 해야 하는데, 이들 인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