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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종사자 행동 규범 제 6 장 경쟁 규범

제 25 조 동업 종사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공동으로 업계 직업도덕을 보호하고, 직업명성을 높여야 한다.

제 26 조 동업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이 다음과 같은 불공정 경쟁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과장하거나 다른 동료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2) 다른 기관 및 실무자를 얕잡아 보거나 비방한다.

(3) 관련 기관이나 개인과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독점한다.

(4) 투자자가 모르는 경우 투자자의 대리인이나 소개인에게 커미션을 돌려준다.

(5)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비용이나 업계 자율기준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다.

(6) 중국증권감독회나 협회가 인정한 기타 부정경쟁 행위.

제 27 조 종업원은 투자자가 다른 기관이나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공동 서비스 종사자들은 명확한 분업과 협력을 해야 한다.

제 28 조 사업 단위 임원은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업 단위 직원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본 단위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