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압류, 압류 및 동결의 차이점
압류, 압류 및 동결의 차이점
압류, 압류 및 동결의 개념
소위 압류란 행정 주체가 행정 상대인의 재물에 도장을 찍어서 강제로 봉인하는 것이다. 압류 기간 동안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압수된 사람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압수는 행정 주체가 행정 상대인의 재산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압수와 압류의 차이점은 압수된 재물은 일반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거나 행정기관 사무실로 옮겨야 하는 물품, 즉 제자리에 남아 압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압류된 재물은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행정상대인으로부터 인출하거나, 행정주체가 법 집행 검사 감독 시 즉석에서 압수해야 한다. 동결: 위법 행위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을 빼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재산의 흐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
압류와 구금의 관계
프랑스, 독일, 일본의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가 재산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집행 조치를 통칭하여? 간질 발작? 우리나라 대만성에서는 채무자가 동산이나 부동산권을 처분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제한하는 것을? 보관? 채무자가 다른 재산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뭐라고 합니까? 간질 발작? 。 하지만 대만성의 이론계와 실무계에서는? 보관? 무엇을 사용합니까? 간질 발작? 그것은 왕왕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 교수와 링 정의 간질 발작은? 압류 일명 압류, 보전집행명명에 포함된 채권실현으로, 채무자가 집행 대상의 분산성을 제한하는 집행행위인가? 。
중국 대륙에서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간질 발작과 간질 발작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압류는 부동산이나 크고 이동하기 어려운 재산을 압수하고, 현지에서 봉인하고, 집행인의 이동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조치입니까? ,? 압수는 부피가 작거나 부피가 크지만 이동하기 쉬운 재산을 압수해 인민법원이나 다른 장소로 이송해 집행인이 소유, 사용 및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인 조치인가? 。 또 집행인의 예금, 자산, 채권에 대한 강제 조치인 동결도 있다. 대륙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압류, 압류, 동결은 다른 개념이다. 압수와 압류의 차이는 주로 표지물의 소재지가 이동하는지 여부, 압수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제자리에 남아 있는 것 (즉, 일반적으로 지역 압수라고 함) 이며, 압수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원격압수라고도 함). 그러나 우리나라 실천에서도 이 두 가지 강제 조치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 기계 설비가 봉인되지 않고,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것을 무슨 조치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물개? 아니면? 갈고리? 양자는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도 압수라고 하는데, 당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해사 사건에서 선박 이동을 금지하는 강제 조치가 관련됐을 때 사실상? 간질 발작? 소위 간질 발작은 없다.
간질 효과의 상대성 이론
압수효력의 상대성이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압수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분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발작 효과의 상대성은 발작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채권으로 압수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 절차의 화폐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집행 대상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분 금지의 효력은 집행 채권자의 권리가 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화폐가치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목적을 초과하는 처분의 자유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간질 효과의 상대성의 구체적인 의미
1. 개인 상대 유효성 이론
이런 견해는 압류의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표지물의 화폐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효력은 그 목적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유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은 압류 채권자에게만 무효이며 다른 채권자에게는 완전히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처분은 채무자와 제 3 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채권자와의 대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는 처분 행위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처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용인한다면 그 처분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2. 절차 상대 유효성 이론
이 견해는 법원이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압류로 시작된 집행 절차가 계속되면 채권자가 압류 후 시행한 처분행위는 집행채권자뿐만 아니라 해당 절차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절차가 취소되거나 집행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만 이들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즉, 압류 효력 존속 기간 동안 채무자의 처분은 모든 집행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전 행위가 압수된 후에도 집행 절차가 계속되는 한, 다른 채권자들은 분배 요청을 제출하여 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민사집행법과 우리나라 대만 지역 집행법은 입법상 압류효력의 상대적 문제에 대해 절차 상대적 효력을 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일본 민사 집행 절차의 상대적 효력 이론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압류 조치는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작되며, 다른 채권자들도 절차에 참여하고 동등한 상환을 받을 수 있어 법에 규정된 평균주의 분배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부여하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동등한 청산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전 잔여가치에 근거한 무상압류 경매 절차가 존재하는 한 채무자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압류가 선언되면 제 3 자가 채무자의 징계 처분을 부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개별 상대효력 이론을 채택하면 압류 후 담보권이 생겨 분배하기 어렵다. 절차 상대적 효력 이론은 기술 처리 중의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오브젝트 고정 정보
뭐 때문에? 동결? 이론계는 주로 동결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동결은 토지 사용권, 특허권, 상표권, 전화사용권, 지분, 배당금, 배당금 등 집행인의 은행 예금에 대한 제한적인 강제 조치다. (8), 그 대상은 은행 예금 이외의 다른 재산권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금융기관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는데, 집행인이 일정 기간 내에 예금을 인출하고 이체할 수 없는 집행 조치입니까? (9) 그 대상은 은행 예금만을 가리킨다. 또 다른 관점이 있나요? 동결은 일반적으로 집행인의 예금, 주식, 선물 등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 해당 객체에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사용을 압수하다
시행 조례 제 43 조는 보관인이 압수된 재산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위탁인은 집행인 이외의 인민법원, 위탁제 3 인, 신청집행인을 가리킨다. 인민법원, 위탁된 제 3 인, 신청집행인은 보관한 압수된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집행자가 보관한 압수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다르다: 1. 네, 수익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목적은 피집행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집행자는 재산 압류 수익금에 대한 사용권을 잃지 않는다. 2. 아니요, 수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수된 물품을 사용하면 재산, 특히 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신청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3. 화해에서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사용, 특히 부동산은 가치가 크며, 일반적으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그것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여 압수의 목적을 달성한다. 사용을 금지하면 채무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일본 학계와 실무계는 봉인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특수한 가치를 낮추지 않고 사용하거나, 그 뚜렷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정상적인 관례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 사용을 허용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대만성 지역은 실제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부정적 이론? 1996 년 입법을 개정할 때 채무자가 보관물 보관인일 때 보관물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 규정" 은 세 번째 관점을 채택하고, 압류 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압류, 압류, 동결 기한
1,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상장회사 국유주와 사회법인주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인민법원의 등록상표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 등록상표의 보존기간은 한 번에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상표국이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권으로 간주되는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3 조는 중복보전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인민법원이 보전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
1. 압류, 압류 및 동결에 관한 최신 규정
2. 재산 압류와 동결의 차이.
3. 압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4. 공안기관은 관리규정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
5. 압류 기한에 관한 최신 규정
대법원은 압류 규정을 시행합니다.
7.20 17 압류에 관한 법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