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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동결은 채권 보증에 속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집행 절차에서 예금 동결 또는 공제를 통해 채권 강제집행을 실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사건 외부인과 집행인은 자금 동결을 담보보증, 쇄신 개조 등 특별자금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동결 해제 또는 우선적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법원이 처리한 집행 사건에서 절대다수의 사건은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채권을 실현하는 집행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가 있다. 즉, 금융기관에서 집행인의 예금을 동결하거나 공제한 다음, 동결되거나 공제된 예금을 신청집행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집행 절차에서 동결, 압류 예금을 통해 채권 강제를 실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집행에 많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 두드러진 것은 사건 외부인과 집행인이 자금 동결을 담보로, 쇄신 개조 등 특별자금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동결 해제나 우선적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필자는 관련 사법해석과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결합해 인민법원이 상술한 금액을 강제로 집행하는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1.' 보증법 사법해석' 제 85 조 동결, 공제집행인의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 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전문계좌, 예금 등으로 그 금액을 지정한 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으로 삼는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이 돈으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금전이 특수동산으로서 질권의 표지이자 우선보상권의 효력에 대한 확인이다. 사법 관행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 자금이 동결되고 공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이 신청자와 맞설 수 있는지 여부. 일부 동지들은 담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금을 동결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 18 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인 (채무자 또는 제 3 인) 의 상술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자금을 공제할 때 집행인과 질권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A 를 신청집행자로 강제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인 B (개발자) 가 C 은행에 자금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여 자금을 동결하고 공제할 계획이다. 이때 사건 외부인 C 은행은 집행인 B 와 구매자 D 가 개인 주택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B 가 제 3 자가 구매자 D 의 보증인으로 자원하여 D 가 제때에 C 은행에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은행명언) D 가 위약할 경우 B 는 일정 비율의 자금 (즉, 동결된 자금) 을 담보로 C 보다 우선하며, 동시에 쌍방이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이 강제한 자금을 쌍방이 약속한 전용 예금 계좌, 즉 법원이 동결되어 공제할 자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건 외부인 C 은행은 법원에 강제 공제를 당하면 그 자금에 대한 우선보상권이 있다고 동결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C 은행의 항변이 신청자 A 의 채권에 대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필자는 돈이 특별한 동산으로서 당연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전상의 물권 변동은' 물권법' 규정에 따라 소유와 배달을 공시 방식으로 하고, 돈 보유자를 금전으로 하는 권리자, 돈의 인도를 권리로 하는 이전은 일반 동산과 다를 바 없다. 돈은 특별한 물건이다. 일단 소유되면 소유된다. 동산 담보의 원칙은 담보가 소유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담보로 양도하여 점유하는 것은 담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지정하면 담보의 표지물로 쓸 수 있다. 계약법에는' 계약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 원칙이 있으며, 금전별 후의 담보는 질권의 법적 특징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인도 형식은 계약금, 보증금 등이다. 담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담보에 속하는지 동산담보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달려 있다. 금전적으로 특정한 것은 동산 담보에 속한다. 돈은 구체적이지 않고 채권 담보에 속한다. 사건 외인 병은행이 동결 해제를 요청한 집행 이의는 성립될 수 없지만, 자금 우선 지불을 요청한 집행 이의가 성립되었다. 이때 강제 공제 자금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야 한다. 사건 외부인 (질권자) 병은행이 우선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도 잔여물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병은행이 우선으로 보상을 받은 후 신청인 갑에게 지급된다. 사건 외부인 (질권자) 병은행이 우선보상받은 뒤 아무런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집행도 소용이 없다면 공제의 의미도 없어진다. 동시에, 법원이 상술한 자금이 전용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즉 서면 계약도 없고, 전용계좌도 없이 자금 인출 점유 및 지정 용도를 진행하는 경우, 병은행의 행위는 담보전용화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집행 이의는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자금은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 주체도 신청 집행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법원은 제때에 신청자 A 에게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사건 외부인 C 은행이 기각 판결에 불복하면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04 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집행인의 자금이나 채권을 동결할 때 사법실천에서 집행인은 또 다른 피고인이나 집행인으로, 집행법원은 통화채권을 집행하거나 이미 자금을 법원 계좌로 집행하고 있다. 관련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통지서나 민사판결 요청 집행기관에 채권이나 자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은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채권이나 자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갑이 갑법원이 신청한 집행자이자 본원의 또 다른 사건의 피고나 을법원의 또 다른 사건의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자는 이때 집행기관의 신분이 피집행인에서 보조집행인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미 집행인이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 92 조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이하 압류, 압류 동결 규정) 제 1 조에 따라 제때에 이 협조 집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조 집행에서 상술한 재산을 동결할 때, 같은 인민법원의 재판정과 집행기관 사이 또는 다른 인민법원 간의 협조 집행은 시한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시간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집행법원이 집행인을 실제로 돕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류, 압류, 동결규정' 제 29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동결할 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례 제 30 조는 또한 동결 기한이 만료되고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동결 효력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법원은 집행인재 산후를 압수하고 추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을 장기간 압수했다. 이런 상황은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는 데 불리하고, 재산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산의 유통을 실현하여 사회적 부의 낭비를 초래하는 데 불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은 처음으로 재산마다 다른 압류, 동결 기한을 정했다. 상술한 규정과 결합해 동결된 기간의 재산에는 은행예금, 기타 자금, 채권 등 재산권이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피집행인의 인민법원 계좌 내 자금은 은행 예금은 아니지만 다른 자금에 속해야 하며,' 압류 압류, 압류, 동결규정' 제 29 조에는' 인민법원의 협조집행' 이 없는 단서이다. 따라서 필자는 같은 인민법원의 재판정과 집행기관 간, 그리고 다른 인민법원 간의 집행 협조도 동결 기한에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기관이' 보조집행통지서' 를 받은 후, 집행인이 집행중이거나 이미 신청한 재산을 즉시 동결해야 하며,' 보조집행통지서' 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에 따라 다른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 압류동결동결동결조례'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금 동결기한은 6 개월이고, 채권과 기타 재산권동결기한은 2 년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원심법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의 재판정은 집행법원에 동결 수속을 밟지 않고 효력을 소멸한다. 동결 절차를 다시 실행하면 동결 효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 동결, 공제예금의 사법관행에서 우리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일반 예금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법에 따라 동결했고, 집행자는 이에 대해 동결된 자금이 특수자금에 속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동결 해제 조치를 요청하는 문제를 자주 겪는다. 이에 대해 집행에서 인민법원은 예금 용도와 계좌 유형을 통해 기업의 예금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금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은행 결제계좌 관리방법' (이하' 결제방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계좌를 개설하고 특별 관리와 지불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유동성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공제를 동결할 수 있다. 우선, 특별 자금은 특정 용도가 있는 특별 자금을 가리킨다. 결제 방식과 함께 특별 기금에는 자본 건설 자금, 수리자금, 증권거래 결제자금, 선물거래 결제자금, 신탁자금, 주택자금, 사회보장자금 및 기타 특별 관리 및 사용이 필요한 자금 등 15 개 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제방법 제 11 조부터 제 15 조까지는 은행 결제계좌를 기본계좌, 일반예금계좌, 전용예금계좌, 임시예금계좌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둘째,' 결제방법' 제 19 조는 예금자가 전용 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에 기본계좌 규정에 대한 증명서와 계좌 개설 등록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초건설기금, 쇄신개조기금, 주택기금, 사회보장기금은 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증권거래결제자금은 증권회사나 증권관리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 및 사용이 필요한 기타 자금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정부 부서의 관련 문서로 발급됩니다. 전용 예금 계좌는 각종 특별 자금의 납부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예금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특별 자금을 전문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