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사업부 관리규정(심판)'에 의거 본 선물회사에서 선물사업부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는 직위는 ( )입니다.

'선물사업부 관리규정(심판)'에 의거 본 선물회사에서 선물사업부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는 직위는 ( )입니다.

답변: A

'선물사업부 관리에 관한 규정(심판)' 제7조는 사업부서 책임자가 다음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부 소재지에 현장을 배치하고 사업부의 운영과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사업부서 책임자는 다른 사업부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으며, 선물회사 본사의 이사 외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