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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업 협회 회원 돈세탁 방지 지침 텍스트 내용

중국 증권업 협회 회원 돈세탁 방지 지침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회원 단위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고, 회원 단위의 돈세탁 위험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질서와 금융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돈세탁 방지법','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조례',' 금융기관 고객식별과 고객신분정보 및 거래기록관리방법' 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금융기관의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방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관련 규정.

제 2 조 본 지침은 중국 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와 펀드관리회사 회원에게 적용된다. 증권사, 펀드관리회사 회원은 본 지침의 요구에 따라 두 가지 회원의 업무 특성과 본 단위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돈세탁 방지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 단위, 해외 지사 및 자회사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자금 세탁 방지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지침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 2 장 기본 요구 사항

제 4 조 회원 단위는 국가 돈세탁 방지법과 중국 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돈세탁 방지 업무를 내부 통제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운영에 시행해야 하며, 어떤 고리에도 공백과 허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5 조 회원 단위는 건전한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에는 고객 ID 시스템, 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스템, 고객 ID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시스템, 기밀 유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 단위는 전문 자금 세탁 방지 기관 또는 지정 내부 기관 ("자금 세탁 방지 책임 기관") 을 설립하여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회원 단위 책임자는 본 부서의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회원 단위의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본 부서의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와 운영 절차를 제정하고, 돈세탁 방지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법률 법규와 본 단위 내부 통제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돈세탁 방지 업무를 전개하다.

(3) 본 부서의 관련 부서를 조정하여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고, 본 부서의 관련 부서에 대액과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제출하거나 독촉합니다.

(4) 국가 관련 법 집행 기관의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다.

(5) 본 부서의 관련 부서와 지점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돈세탁 방지 사업의 전개를 보고한다.

(6) 자금 세탁 방지 감사를 실시하거나 협조한다.

(7) 자금 세탁 방지법 및 관련 지식의 훈련과 홍보를 조직하다.

제 3 장 고객 식별

제 8 조 회원 단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 신분 식별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계좌 개설, 분실 신고, 판매인, 변경 및 자금 액세스.

(b) 기금 계좌의 개설, 폐쇄 및 변경.

(c) 대리 증권 계좌의 개설, 분실 신고, 취소 및 변경.

(4) 고객을 위해 대리 허가를 처리하거나 대리 허가를 취소한다.

(5) 위탁,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거래.

(6) 고객 거래 결제 자금 제 3 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 은행을 변경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수정합니다.

(7) 대리 주식 확인.

(8) 거래 비밀번호 및 자금 비밀번호의 분실 및 재설정.

(9) 고객 신분 기본 정보를 수정합니다.

(10) 온라인 거래, 전화 거래 등 비카운터 거래를 개통하다.

(11) 고객과 융자권, 주가 선물 등 증권 선물신용거래계약을 체결하다.

(12) 규제 당국이 승인한 기타 업무.

제 9 조 회원 단위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심사하는 내부 제도와 절차를 제정하여 고객 계좌 개설 및 관련 업무를 통일하여 필요한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증권회사 회원은 중국증권감독회' 증권등록결제관리방법','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증권계좌관리규칙',' 중국증권업협회 증권거래위탁대리협의지침' 에 따라 고객계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펀드회사 회원은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개방증권투자기금 등록결제지침' 에 따라 고객계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회원 단위는 고객을 위해 본 지침 제 8 조에 열거된 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1) 고객에게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신분증에 자신의 이름이나 직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다.

(2) 익명 계정이나 가나 계정을 개설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에 대한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고객이 제공한 개인 신분증이나 회사 정보가 거짓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처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3) 고객이 이전에 개설한 계정에 허위 이름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고객에게 즉시 진정한 신분으로 계좌를 다시 개설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고객이 거절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 단위는 개인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 업무 신청 자료 및 업무 시스템에 고객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1) 고객이 직접 처리하고, 고객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신분증에 이름, 이름, 번호를 등록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도록 요청합니다.

(2)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대리인에게 공증을 받은 위탁서와 의뢰인,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다. 확인 후 의뢰인과 대리인 신분증에 이름, 증명서 이름, 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위탁대리서류와 의뢰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기관이 기관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유효한 증명서와 자료를 점검하고, 계좌 개설 신청 및 업무 시스템에 고객 신분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증명서와 자료의 원본을 필요에 따라 보관하거나 고객 공인의 복사본을 찍어야 한다. 기관 고객이 요구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 단위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회원 단위는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 시스템에 다음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정보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1) 개별 고객입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연락처 주소, 우편 번호, 고정전화, 휴대폰, 이메일, 신분증 또는 신분증의 종류, 번호, 유효 기간이 포함됩니다.

(2) 기관 고객. 기관 고객의 이름, 등록 주소, 우편 번호, 업무 범위, 조직 코드 및 사업자 등록 번호 코드를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이름, 자격 허가 항목, 라이센스 또는 라이센스 번호, 유효 기간, 발급 단위 등 해당 기관의 고객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효과적으로 존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지주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법정 대표인, 담당자 및 공인 업무인의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신분증 또는 증명서의 종류, 번호, 유효 기간 등의 정보.

(3) 기관 고객, 특정 관리자, 공인 대리인 및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확인하고 관련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증빙 자료의 원본 또는 검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 15 조 회원 단위는 고정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에게 비카운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엄격한 인증 조치와 해당 기술 지원 수단을 통해 고객 신분을 식별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 단위는 고객과의 업무 관계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고객 식별 조치를 취하여 고객 및 일상적인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에게 적시에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전에 제출한 신분증이나 신분증이 만료되었으므로 고객에게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고객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업데이트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 단위는 필요한 경우 고객의 거래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 17 조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 단위는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한다.

(a) 고객은 이름, 신분증 또는 신분증 유형, 주민등록번호,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한다.

(2) 고객 행동 또는 거래 이상.

(3) 고객 이름은 국가 관계 부처가 법에 따라 조사나 관심을 요구하는 범죄 용의자, 돈세탁자 또는 테러 융자자의 이름과 같다.

(4) 고객은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 입수한 고객 정보가 이전에 입수한 관련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된다.

(6) 이전에 입수한 고객 신분 정보의 신뢰성, 유효성 및 무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7) 회원 기관이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8 조 회원 단위는 고객 신분을 식별하거나 다시 식별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고객에게 다른 신분증이나 신분증을 보충하도록 요청하십시오.

(2) 고객에게 공증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3) 고객을 다시 방문하다.

(4) 현장 조사.

(e) 공공 보안, 산업 및 상업 행정 및 기타 부서 확인.

제 19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 회원이 펀드 대리점 등 제 3 자 기관을 통해 고객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 계약, 계약 또는 기타 서면 문서를 통해 고객 ID 및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에 대한 제 3 자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제 3 자 기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ID 조치를 제정하고 집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제 20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 구성원은 펀드 대리점 등 제 3 자 기관이 고객 신분 확인 조치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 3 자 기관이 고객 식별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펀드 관리 회사 회원은 이를 시정하고 관련 규제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4 장 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제 21 조 회원 단위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관리 방법' 제 9 조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현금수령 또는 자금 이체를 감시해야 한다. 또한 대량거래 규정 준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회원 기관이 다음과 같은 거래나 행위를 발견하면 발생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이 거래나 행위를 의심스러운 거래로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고객 자금 계좌 불명확 사유가 대량현금거래기준에 근접한 현금지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대량현금거래모니터링을 크게 피했다.

(2) 무거래 또는 거래량이 적은 고객은 대량의 자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뚜렷한 거래 목적이나 용도가 없다.

(3) 고객증권계좌는 장기간 유휴 상태이지만, 자금계좌는 고액의 자금지불이 빈번하다.

(4) 장기 유휴계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개설돼 단기간에 대량의 증권거래가 발생했다.

(5) 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업무 왕래가 있다.

(6) 계좌를 개설한 후 단기간에 대량으로 증권을 매매한 후 신속하게 창고를 평평하게 한다.

(7) 고객이 비거래 방식으로 펀드 점유율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 문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고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펀드 점유율 이체를 자주 처리한다.

(9) 고객이 정보 변경을 요청했지만, 제공한 관련 서류와 자료는 위조, 변조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제 23 조 회원 단위는 특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른 거래의 금액, 빈도, 방향, 성격 등을 발견했다. 이상, 분석을 거쳐 돈세탁 혐의를 받은 사람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큰 거래이자 의심스러운 거래인 거래의 경우, 회원 단위는 각각 큰 거래 보고서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대규모 거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래의 경우 멤버 단위는 각각 대규모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25 조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회원기관은 현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점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고 중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회원 단위는 크고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수집 및 제출에 적합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원 단위는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 증권선물업계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인터페이스 규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형식으로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대량거래보고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데이터 보존 및 정보 기밀 유지

제 27 조 회원 단위는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하며, 보존 방식과 기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고객 신분 정보에는 개인 고객 신분증 사본, 기관 고객 계좌 개설 자격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 계좌 개설 내부 감사 기록, 고객 정보 검증 수정 기록이 포함됩니다.

거래 기록에는 거래 대상, 거래 시간과 장소, 통화, 금액, 자금 출처와 행방, 자금 인출 방법, 업무 증명서 등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 28 조 회원 단위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작업 파일, 대규모 거래 보고서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보고일로부터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29 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고객 신분 정보, 거래 기록,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 돈세탁 혐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 일이 완료될 때까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 30 조 회원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기관에 고객 신분 자료, 거래기록, 대액 거래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넘겨야 한다.

제 31 조 회원 단위는 국가 규정 및 본 단위 관련 파일 관리 방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원 단위 및 직원은 어떤 단위 및 개인에게도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훈련 및 옹호

제 32 조 회원 단위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은 연간 자금 세탁 방지 교육 및 홍보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각 지점의 자금 세탁 방지 교육 및 홍보 업무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33 조 회원 단위는 정기적으로 본 단위 직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신입 사원 수습 기간 평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금 세탁 방지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관련 법률 및 규정.

(b)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통제 조치.

(3)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제 34 조 회원 단위는 자금 세탁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회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의 의미, 기본 개념, 기본 지식의 홍보를 조직하여 직원과 고객의 자금 세탁 방지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장 검사 및 감독

제 35 조 회원 기관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원 단위 감사 부서는 돈세탁 방지 감사를 일상적인 감사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6 조 돈세탁 방지 특별 검사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돈세탁 방지 조직의 설립, 돈세탁 방지 일자리의 배치 및 직무 이행.

(b)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

(3)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사.

(4) 대규모 거래 보고서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5)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6) 자금 세탁 방지 사업 훈련 및 홍보.

(7)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돈세탁 활동과 돈세탁 혐의 범죄 정보 전달에 협조하다.

(8) 기타 관련 업무 내용.

제 37 조 회원 단위 각 부서, 지사는 돈세탁 방지 특별검사를 받은 후, 특별검사에 의해 제기된 정류요구에 따라 제때에 정비하고, 특별검사 결론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류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회원기관은 사법기관,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돈세탁 활동을 단속하고, 사법기관, 세관, 세무 등의 부서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고객 예금을 조회, 동결, 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39 조 회원 단위는 내부적으로 중국 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 및 자체 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상벌 조치를 제정해야 하며,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회원 단위는 중국 증권업 협회에 돈세탁 방지 위법 행위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40 조 중국증권업협회는 관련 자율규칙에 따라 회원단위의 돈세탁 방지 작업에 대해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제 8 장 부칙

제 41 조 본 지침은 중국 증권업 협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42 조 본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