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공산당 지도 간부의 청렴과 청렴을 위한 여러 지침' 시행 조치 제2장
'중국 공산당 지도 간부의 청렴과 청렴을 위한 여러 지침' 시행 조치 제2장
제1조는 직권 및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4조 '차입 명목으로 점유하는 행위' 1조 1항에서 언급한 '차입금 명목으로 점유하는 행위' 청렴코드'란 직위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관리, 서비스 대상, 기타 권한 행사와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의 재산을 차명으로 6개월 이상 점유 또는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 및 서비스 대상과 권한 행사와 관련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재산 요구는 "중국 공산당 징계 처벌 규정"( 이하 "당사처벌규정"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권한 행사와 관련된 관리 서비스 대상, 기타 단위 또는 개인 재산을 인수하는 자는 "당 규율에 관한 규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타인에 대한 이익은 "당규율"에 따라 처리한다. 징계규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의 명의로 관리용역대상, 기타 직권행사와 관련된 단위 또는 개인재산을 점유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다. ".
제5조 '청렴강령' 제1조 제2항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직무집행과 관련되거나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무 수행.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한 직무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회를 수락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다.
여행, 체육, 유흥, 기타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는 『당규률처벌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청렴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선물, 각종 유가증권 및 지급권에는 현금 및 토큰쇼핑상품권, 저축증권, 채권,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 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및 각종 유가증명카드, 배송증명서 및 기타 지불증명서.
공무원 활동 중 선물, 각종 유가증권, 지급권 등을 수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전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규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당 규율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청렴강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 주택, 자동차, 기타 물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거래 형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른 형태의 거래를 통해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 자동차 및 기타 품목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타인에게 증권, 선물, 기타 위탁재무관리에 대한 투자를 위탁하는 등 금융위탁 형태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실제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얻거나, 실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소득이 투자로 인한 수입보다 훨씬 높다.
거래, 재정관리 위탁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당사처벌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상대방, 수탁자 등의 처리는 「당사자징계처벌규정」 제85조에 따라 처리한다.
'청렴규범' 제8조 제1항 제5호의 내부정보란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공개정보를 말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시설 건설, 상품 가격 조정, 세율 조정, 은행 금리 조정, 기업 구조 조정, 주요 거래 계약 체결,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입찰 활동 및 기타 정보, 증권 및 선물 거래 활동. 회사의 영업, 재무, 회사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당 징계 처벌 규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청렴법' 제1조 제6호에서 언급한 '과밀주택'이란 규정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복지주택을 점유하거나 주거면적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규정된 기준. 서민주택이란 정부가 정책적 우대, 제한된 면적, 매매가 등을 보장하는 정책적 주택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저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도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금이나 현물 임대료 할당의 형태로 사회보장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렴규범' 제1조 6항 규정 위반이란 '저렴한 주택 관리조치'(Jian Shenghuang [2007] No. 258)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주택도농개발부의 경제적 저렴한 주택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고시(Jianbao [2010] No. 59) 및 기타 관련 주택 관리 규정.
주택을 과다 점유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저가주택, 저가주택, 기타 저가주택을 매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기율처벌규정". 관련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조 사적으로 영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청렴 규범"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개인 기반 또는 타인의 이름은 개인이 개인 소유주, 합작 투자 또는 상업 또는 기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인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지분을 소유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며, 계약, 임대, 고용 등을 통해 상업 및 기타 사업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합니다.
개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제11조 '청렴강령' 제2조 2항의 위반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공무원처벌규정' 위반을 말한다. 기관", ***중앙위원회 사무국 및 국무원 사무국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의 개인 증권 투자 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Zhongbanfa [2001] No. 10) 및 기타 관련 당원 및 주요 간부는 비상장 회사 (기업)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정의 주식 또는 증권을 소유합니다.
비상장회사(기업)의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사처벌규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유 주식이나 유가증권은 본 시행조치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처분되어야 하며, 계속 보유할 수 없다.
제12조 '청렴법률' 제2조 3항의 위반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위반행위를 말한다. 중국 및 국무원 사무국의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의 개인 증권 투자 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Zhongbanfa [2001] No. 10) 및 기타 증권 투자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정.
주식을 매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증권투자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사처벌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매입한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은 본 실시방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청렴규정' 제2조 제4항은 개인이 국외(국외)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인 또는 타인과의 파트너십을 말한다. 국외 (국외)에서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기업, 상업 및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이 국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국외(해외)에서 개인 주식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상업 및 기타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이 국외(해외)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사처벌규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4조 '청렴규범' 제2조 5항에 규정된 경제주체란 각종 기업(회사), 개별 경제단체, 영리기관 및 민간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기업 단위. 유료중개활동이란 다양한 시장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업소개, 컨설팅 등을 통해 금전을 징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청렴법률' 제2조 5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처 및 국가총판처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당과 정부 기관의 지도 간부들이 사회 단체에서 지도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의 통지문(중반파[1998] 제17호), 중국 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하고 정년이 다가오거나 다가오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또는 기업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당 및 정부 주요 간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Zhonggufa [2008] No. 11) 및 당원, 간부 간부,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유급 중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기타 규정.
경제단체, 사회단체, 기타 단위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보수를 받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고시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당 징계처벌”. 비상근간부는 현직 또는 겸직에서 사임한다. 수령한 보수(각종 경제적 이익 포함)를 징수합니다.
유급중개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령한 보수(각종 경제적 이익 포함)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청렴강령' 제2조 6항의 '사임'이란 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공직에서 이직, 해임, 해고, 해고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등. '원직'이란 퇴직 또는 퇴직 전 마지막(비정규직) 직위를 말한다.
퇴사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원래 직위의 분야 및 업무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채용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원래 직위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리행위는 「당규율처벌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항은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성을 가장하고, 공무를 사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16조 "청렴법"의 3항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은 "중앙국유기관의 국유자산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조치"(궈관차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004] No. 196) 등 공공재산 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공포하였다.
제17조: 공공재산에 대한 감독, 관리, 처리 및 공공재산의 관리 및 취급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환 또는 지불하는 사람 개인은 부패를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당징계처벌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용을 변상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자는 뇌물수수로 간주되어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당징계처벌규정'을 다룬다.
전 2항의 경우 외에 직위를 이용하거나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개인경비를 변제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 제7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징계처벌규정'을 정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차입한 공공자금을 연체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12조 당징계조례>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빚진 공공 자금이 회수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을 차용하고 영리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빌린 공공자금은 반환하고, 이자는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의 대출이자율에 따라 지급하며, 이익이나 불법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수한다.
공적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공재산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리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
제19조: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보관 및 방출한 자에게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17조 및 「소금고 설치 및 소고금 사용처벌죄」가 적용된다. .당 징계 규정 "여러 문제의 해석"(중지파[2009] 제20호).
제20조 공적자금을 이용해 여행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이용해 위장여행을 하는 자는 《당처벌규정》제78조 및 《공금을 이용한 국외여행(출국)》에 따른다. 및 관련 징계 위반'(중국** *중국 공산당 징계 규정 > 여러 문제의 해석'(Zhong Ji Fa [2010] No. 27).
제21조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고소비 오락 활동,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클럽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 징계 처벌"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규정".
제22조 '청렴법' 제3조 제6항의 위반행위는 '주택예비자금관리규정'(4월 3일 국무원 훈령 제262호로 공포)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1999년, 2002년 3월 24일 국무원 명령 제350호 개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조직 중앙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인사부, 감사실의 엄중한 규율에 관한 "공무원 급여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Ting Zi [2005] No. 10) 등 관련 재무 관리 규정.
공공자금을 이용해 상업보험 가입, 주택공제금 지급, 수당·보조금·상여금 등을 무차별 지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규정' 제8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당 규율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제23조 '청렴규정' 제3조 제7호에 규정된 상징적 금전지급 기타 방법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공공재산을 불법점유하거나 상징적 금전지불의 방법으로 공공재산을 불법점유한 자는 당징계 제72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부패로 간주하여 「당징계처벌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24조 '청렴법' 제3조 8항에 언급된 사회보장기금은 정부부처 및 정부부서가 관리하도록 위탁한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을 말한다. 사회 구호, 사회 복지, 특별 보호 및 배치 및 기타 자금.
사회보장기금, 주택공제자금, 기타 공적자금이나 기타 재정자금의 유용 또는 차입은 "당징계처벌규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4조는 규정을 위반하여 간부 선발 및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제25조 '청렴지침' 제4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는 '선임임용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당과 정부 지도간부의 업무규칙'(중파[2002] 제7호), '당과 정부 지도간부의 선발 및 임명에 대한 책임에 관한 조치(심판)'(중반파[2010] 제9호)(이하 "책임 조치"라고 함) 및 기타 규정과 지역, 부서 및 단위 간부 선발 및 임명에 관한 다양한 규정.
제26조 '청렴강령' 제4조 1항에서 언급한 부당한 수단은 친척, 마을동료, 동급생, 동료, 친구, 전우 등 다양한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손님을 접대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뇌물 수수, 뇌물 수수, 사기, 인사 기타 수단.
자기 또는 타인의 직위를 구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64조 및 「추적조치」 제6조, 제8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27조: 간부임면에 대한 추천, 조사, 심의, 토의, 결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지 아니한 자는 당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징계처분” 및 “수사조치” 제4조 및 제5조는 제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간부에 대한 민주적 건의, 민주적 평가, 감사, 준비, 토의, 결정 등을 비밀리에 누설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6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추적조치" 중 제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간부심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64조 및 「추적조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민주적 건의, 민주적 평가, 조직검사, 선거 과정에서 개표운동 등 비조직적 활동을 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64조에 의거 처벌한다. '추적조치' 제8조에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 원래 근무하던 지역, 단위의 간부 선발 및 임명에 사적으로 간섭한 자는 형법 제64조에 따라 처벌한다. "당사자징계처벌규정" 및 "수사조치"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2조 : 직장 이전, 조직 변경 등으로 인한 간부의 갑작스런 승진 및 조정은 「당징계처벌규정」 제64조 및 「당징계처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16인치를 조사 중입니다.
제33조. 간부의 선발 및 임용 과정에서 공약을 삼거나, 친족관계를 도모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부패행위를 한 자는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당징계처벌에 관한 사항” 및 “수사조치” 제8조 .
제5조는 친척 및 주변 직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과 직위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4조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기타의 승진 및 임명을 요구하거나 지시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인척 및 직원에 대해서는 「당징계규정」 제64조 및 「조사조치」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척의 학습, 훈련, 여행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직위의 편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적 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재산에 대한 감독, 관리, 처리 및 그 편의를 위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처벌규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규율처벌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직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의 학비, 훈련비, 여비 등을 하급 단위로 지급하거나 변제하는 사람 또는 기타 단위는 《당 기율 규정》》제72조에 따라 처벌한다.
귀하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그 배우자, 기타 친족이 부담하여야 할 유학(해외)비용을 본인이 지불하거나 상환하여 이를 갖게 되는 경우 타인이 지급하고 상환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의 해외 정착(국경), 유학, 친족방문 등은 「당징계처벌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8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 인근 직원에 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7조: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기타 특수관계인이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수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당사처벌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기타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지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당징계처벌규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당원이나 간부의 이름으로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친척, 주변 직원에게 사익을 추구하도록 묵인, 묵인하거나 지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당징계처벌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9조: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와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당규율처벌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다룬다.
당원과 주요 간부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서로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척이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
제40조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자신의 관할 구역 및 사업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사업, 기업 및 사회적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인합니다. 외자기업 또는 중외 합자기업에서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 업무 범위 내에서 외국측이 임명하거나 임명한 고위 간부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할 경우에는 직위에서 사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또는 직위에서 사임하지 않거나 조직의 직위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직위에서 해임된다. 《당규율처벌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당원 간부 관할 구역 및 사업 범위에서 공익에 저촉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합니다. 사업 및 기업 활동은 본 시행방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6조 허식, 과시, 공금낭비, 사치를 금한다
제42조 공식 활동에서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규정을 초과하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기준 접대비, 여비, 기타 관련 비용의 표준변상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사처벌규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청렴지침' 제6조 제2항의 위반행위는 '당과 정부기관의 청사건축기준'(지투자[1999] 제1호)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250), "당, 관공서 및 기타 건물 건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것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및 국무원 총판공고"(Zhongbanfa [2007] No. 11),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고시,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 당 및 정부 청사 및 기타 건물의 건설을 통제하기 위한 청소 및 개조 작업과 장기 통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국가 감사원 (개발 및 개혁 투자 [2008] 제 490 호) 및 기타 건설 관련 규정 , 건물 및 홀의 사무실 공간 및 사무용품의 장비 및 사용.
사무실, 연수원, 기타 홀의 건축 또는 장식을 결정 또는 승인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무용 건물 및 사무용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 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규율처벌규정" 제78조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허가 없이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개인 용도로 객실을 임대하거나 점유한 자는 《당규율처벌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청렴법률' 제6조 4항의 위반행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판부 및 총판공판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당 및 정부 기관의 자동차 장비 및 사용에 관한 국무원 "차량 관리 규정"(중반파 [1994] 제14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고시 및 당과 정부 기관의 자동차 장비 및 사용 기준 조정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중반파[1999] 제5호), ***"공무원 장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치" 중앙위원회 사무국과 국무원 사무국이 발표한 《당, 정부 기관 차량 사용》과 《성, 성 간부 장비 관리 및 공용 차량 사용에 관한 대책》이 관련된다. 소형 차량의 장비, 구매, 교체, 장식 또는 사용 규정.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장착, 구입, 교체, 장식 또는 사용한 자는 「당처벌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6조 '청렴법률' 제6조 5항에 언급된 위반행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당 및 정부기관 국무원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행위를 엄격히 행사하고 제지한다.”(중파[1997] 제13호), “시 기념일 경축행사에 대한 국무원 총판공서 고시”(국반파[2003] 제91호) , "중공중앙 총판공판, 국무원판공판 당 및 정부 기관의 엄격한 경제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통지"(중반파[2009] 제11호) 및 기타 관련 규정.
규정을 위반하여 공적자금을 각종 경축행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낭비되는 공공자금은 해마다 지역, 단위의 연간재정예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경축행사비용을 기업, 기관, 산하기관, 대중에 배분하거나 위장배분하는 경우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다. 평가된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제7조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47조 '청렴강령' 제7조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청렴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규정을 위반하고 개입하는 당원 및 간부에 대한 "중국공산당 징계규정"에 적용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프로젝트 건설 분야"(Zhongji Fa [2010] No. 23) 및 시장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기타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정.
제48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27조, 제139조 및 「당원의 선도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 간섭하는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징계 규정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Zhongji Fa [2010] No. 23)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49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경제활동에 간섭,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재산을 수수 또는 변장한 자는 당규율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동거가족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처리하며, 기타 제3자가 그로부터 재산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사처벌규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0조: 건설 프로젝트 입찰, 상업용 토지 사용권 양도, 부동산 등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정상적인 감독 및 사례 연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직위 또는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조사 및 처벌을 받은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 현실과 동떨어져 사기를 하여 대중의 이익과 당과 대중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51조: 인명과 돈을 낭비하는 영상사업에 종사하거나 명예와 명예를 추구하는 공연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원 및 지도간부에 대한 훈계 및 서신문의 실시에 관한 임시조치》(중반파[2005)]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30호), 훈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 업무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3조: 대규모 결혼식, 장례를 거행하여 악영향을 미치거나 돈벌이 기회를 이용한 자는 당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징계처벌규정'을 참조하세요.
제54조 : 사회보장, 정책지원, 재난구조금 및 물자 배급 등에서 친족 및 가까운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서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법률 제82조에 따라 처벌한다. "당 징계 처벌 규정"과 "지진 구호 자금 및 물자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위법 및 징계 행위 처벌 규정"(Zhongjifa [2008] No. 15) 및 기타 규정, 재산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 그 밖의 경우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5조 '청렴강령' 제8조 5항은 허위 기재, 실적 허위 보고, 좋은 소식은 있으나 나쁜 소식은 아닌 보고, 업무상의 실수와 실수의 은폐 등 부당한 수단을 말한다. 또한 허위 증서, 허위 학력, 허위 학력, 허위 선발 조건 및 기타 수단을 조작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 직위, 학력, 학위, 기타 이익을 취득한 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6조: 사회도덕, 직업도덕, 가정미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정당징계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징계처벌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징계처벌규정』 제154조에 따라 처리한다. 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