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심각한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심각한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정황'이란 성격이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나쁜 영향을 미치고,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나 사건을 말한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용어는 주로 공법에 나타나며 사법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법'이다. '형법 하위조항'에는 심각한 상황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심각한 상황을 구성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 사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각 범죄는 서로 다르며,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과 특히 심각한 상황은 여러 범주로 나누어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사법 해석에서 명확하고 일부는 판례에 반영됩니다. 물론 특정 범위가 있으며 판사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기업소와 그 밖의 단위의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 기업소, 기타 단위의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개인 소유의 거래, 국가 규정 위반, 각종 명의로 리베이트 및 처리 수수료 수수, 금액이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액”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163조 ;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63조 제1항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2. 비국가인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죄, 외국공무원, 국제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에게 재산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죄 외국공무원 또는 국제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에게 재산과 관련하여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지급한 경우 개인이 지급한 뇌물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조직이 지급한 뇌물 금액은 형법 제160조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액"으로 간주합니다. 공기업 또는 기업의 이사 또는 관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고 그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거액"으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큰 액수"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1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국유기업, 기업소, 기관의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친족, 친구를 위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것으로 본다. 형법 제166조에 규정된 것: (3) 해당 단위를 파산하게 하고, 6개월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을 정지시키거나 허가 및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취소 또는 해산을 명령하는 경우. (4) 기타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기타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국유회사, 기업소, 기관의 직접 책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무책임으로 사기를 당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본다. 형법 제167조에 규정된 "책임자"란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라 함은 (2) 해당 단위를 파산하게 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3) 기타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국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타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회사, 기업의 직원이 중대한 무책임을 행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외화를 사기적으로 구매하거나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탈취하게 한 경우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기 행위 또는 탈세를 초래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제167조).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은 형법 제16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유기업, 기업소, 기관의 직원으로서 중대한 무책임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본다. (2) 해당 단위를 파산시키거나 1년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을 정지시키거나 허가 및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경우.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형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 (2) 기타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국유기업, 기업소,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본다. 형법 제168조: (2) 해당 단위가 파산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이 정지되거나, 허가 및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3) 기타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 (2) 기타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국유회사, 기업소 또는 그 상급부서를 담당하는 직접책임자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6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해당 단위를 파산하게 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 또는 생산을 정지시킨 경우 면허,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 취소,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3) 기타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국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타 국가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이사·감찰인 및 고위관리자는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상장회사를 조작하여 제169조의1제1항 내지 제6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형법 제1항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 상장회사의 이사, 감찰인 또는 고위관리직에게 위 행위를 지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9조로 본다. 형법 제1항에 규정된 “상장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상장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기타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9조의 1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한다. (2) 기타 상장회사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 대출, 금융기관의 신용자금을 사취, 타인에게 고금리로 대출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소득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상기 금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2년 이내에 고금리로 대출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회 이상 고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액', 위법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액'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거액” 기만적인 방법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어음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법 제17조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기관은 형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특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75조의1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엄중한 상황"으로 본다. (1) 거짓으로 대출, 어음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는 행위 1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미만을 의미합니다. (2)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기적인 방법으로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획득한 경우. (3)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75조의1 제1항에 규정된 “기타 특히 엄중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1)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는 경우 사기적인 수단으로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대출, 청구서를 받은 경우 (3)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상품을 위조, 변조한 자는 형법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위조, 변조한 죄로 형사책임을 집니다. (1) 위조, 변조죄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위탁추심권, 송금증서, 은행예금증서, 기타 은행결제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또는 액면가 총액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미만 또는 그 수가 10장 이상 50장 미만인 경우 (2) 1장 이상 5장 미만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10장 이상 50장 미만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77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탁추심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송금 증서, 은행 예금 증서 및 기타 은행 결제 증서 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장 또는 첨부 문서 및 서류의 액면 총액이 50,000위안 초과 250,000위안 미만이거나 개수가 50위안 초과 2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0개 (2) 5개 이상 25개 미만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50개 이상 250개 미만의 빈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신용카드의 예금잔액 및 당좌차월 한도를 개별적으로 또는 총 1개 이상 위조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 (3)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77조 제1항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탁영수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지불 증서, 송금 증서, 은행 예금 증서 및 기타 은행 결제 증서 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장 또는 첨부 서류 및 서류로 총 금액이 250,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수량이 25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이상, 250장 이상의 신용카드 위조, 예금잔액 위조, 당좌차월 한도 개별 또는 총 100만 위안 초과 (3)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 국가 발행 국채 또는 기타 유가증권 중 액면가 총액이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액'으로 간주합니다. 법 액면가 총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고 500,000위안 미만인 경우 총액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제178조 첫 번째 항목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78조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특히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액면가 총액이 5,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인 주식, 회사채 또는 회사채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액면가 총액이 5,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 제178조 2항에 규정된 "액수"가 더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치가 100,000위안을 초과하고, 그 금액이 1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78조 제2항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증권 및 선물거래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자 또는 증권 및 선물거래의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는 증권의 발행, 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 기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매수해야 합니다. 증권 및 선물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증권을 판매하거나, 내부 정보와 관련된 선물 거래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이 위에서 언급한 거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명시적 또는 암시하는 행위, 다음 상황은 형법 제180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5) 기타 심각한 상황. 형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직원, 증권산업협회, 선물산업협회, 증권선물 규제기관 직원 등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기록을 위조, 변조, 파기하여 투자자를 기만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또는 선물계약을 매매하는 경우 형법 제18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상황.
형법 제181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3)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고객 자금, 기타 위탁 또는 신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기금 관리기관, 주택공제금 관리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기관,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관, 보험회사, 보험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규정된 "상황이 심각한 경우" (2)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30만 위안 이상 1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 금액 기준에 불구하고; 앞의 두 항목에 규정된 금액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승인된 자금 또는 기타 위탁 또는 신탁 재산을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여러 고객 자금 또는 기타 위탁 또는 신탁 재산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고객 자금, 기타 위탁 또는 신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50만 (2)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15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위 두 항목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고객의 자금 또는 기타 위탁 또는 수탁재산을 횡령한 경우 여러 차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고객의 자금, 기타 위탁 또는 신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제공하고 그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액'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86조,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우 큰 액수”로 간주됩니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을 제공하여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186조 ";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계좌에 기록하지 않고 흡수한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계좌에 기록하지 않고 흡수하여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87조 제1항 “직접 경제적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하여 신용장 기타 보증서, 어음, 예금증서 또는 신용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로 본다. 형법 제188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1) 타인을 위한 신용장, 기타 신용장, 어음, 예금증서 또는 신용증명서 발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타인을 위한 신용장, 기타 신용장 또는 기타 서류 발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증, 어음, 예금증서, 신용증명서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손실액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8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신용장, 기타 보증서, 어음, 예금증명서를 발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신용장, 기타 보증서, 어음, 예금증서, 신용증명서를 발급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어음업무에 있어서 어음법의 규정을 위반한 어음을 인수, 지급 또는 보증하여 직접 경제적 손실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다. 형법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히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수익금이 마약범죄, 마피아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 및 뇌물수수범죄, 재정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금융사기범죄임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그 출처와 성질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시행한다. 제1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191조 1항.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91조 첫 번째 문단에서 규정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4) 기타 심각한 상황. 불법 점유 목적으로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개인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미만, 기업 사기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1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사기금액이 3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미만이고 기업사기금액이 15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2조에 규정된 금액보다 크다.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의 사기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92조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조직이 행한 사기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매우 큰 액수”로 간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2조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3) 기타 심각한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특히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3) 기타 특히 엄중한 상황. 불법 점유 목적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서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의 대출금을 사취한 경우 형법 제193조에 규정된 "액수"로 간주됩니다.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고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93조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위안화의 경우에는 형법 제19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금액'으로 본다. 금융어음, 금융증서 사기 행위를 하여 개인 사기 금액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 단위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형법 제194조 1항 개인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 기업 사기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2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큰 금액”으로 규정 개인의 사기금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하고, 조직의 사기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2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히 큰 액수”로 간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장 사기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집니다. (4) 신용장 사기 행위 다른 방법으로. 신용장 사기 행위에 종사한 자로서 개인의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이거나 조직의 사기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2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의 사기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단체의 사기 금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5조에 규정된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위안화의 경우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하는 “극히 거액”으로 본다. 국가가 발행한 위조, 변조된 국고채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여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경우, 본법 제197조에서 규정하는 “비교적 고액”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 그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197조에서 규정하는 “거액”으로 간주합니다.
보험사기 행위 중 개인 사기 금액이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미만, 기업 사기 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미만인 경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의 사기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조직의 사기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의 사기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사기 금액이 형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의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8조에 규정된 '극히 큰 액수'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92조 규정의 죄를 범하여 그 액수가 극히 크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500만 위안을 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그의 재산도 몰수당한다. 납세자가 기만적 또는 은폐 수단을 사용하여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에서 언급한 수단을 사용하여 원천징수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며, 그 금액이 더 많습니다. 50,000위안 이상 25위안 미만 금액이 2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01조 제1항의 '상대적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부부가 결혼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법률에는 간통에 대한 형사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간통을 범죄로 간주하지만, 이로 인해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실에 따른 이혼 제도를 채택하는 주에서는 간통이 이혼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간통을 결혼 재산 분할 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간주하여 과실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덜 부여하고 사회적 해악을 다룰 때 인간의 피상적인 합리성과 뿌리깊은 감정 사이에는 그토록 날카로운 대립이 존재한다. 그들은 강간으로 인해 여성(성인 여성)의 성적 자원이 흠집을 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적 질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여성의 성적 자원을 소유한 남성은 그 남성이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단순히 무능하지 않은 한, 다른 남성이 자신이 소유한 특정 성적 자원을 즐기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범죄로 간주되는 이유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강간과 달리 아내와 간음을 범한 남자는 대개 아내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실제 '성도둑질'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인터뷰 장면도 '감금 중인 도둑질'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간통의 사회적 피해는 강간보다 어느 정도 더 심각합니다. 현실에서는 간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것을 알게 되거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것을 알게 되면, 대개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 아내와 간음한 남자나 여자에게 복수하거나, 남편, 아니면 아내나 남편에게 복수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는 분노를 삼키지 않고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가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형사처벌에서 면제됐는데, 이는 남성 헤게모니 때문일 수 있다.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원'을 향유하기 위해 여성과 공모할 기회가 더 많다”고 말했다. 피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면서. 물론,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제한된 폭력 자원이 다수의 불법적이지만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과, 이를 감시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괜찮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범죄화하는 데 의문이 제기됩니다. 간음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배우자 사이의 자발적인 부적절한 성적 관계입니다. 간음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상 분열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통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이유는 첫째, 간음은 다른 사람의 가족의 화합과 화목을 파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기 쉬우며,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상대적으로 해롭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간음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전히 유죄입니다.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11년 개정)" 제236조 폭력, 강요에 의한 강간 기타의 방법 여성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세 미만의 소녀와 간음한 자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즉, 14세 미만의 소녀가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강간으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2011년 개정) 군혼의 죄, 현역병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하거나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 구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11년 개정) 제258조에 의거 배우자가 있는 중에 중혼죄를 범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결혼한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간음의 정황은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타인과 간음하여 역효과를 초래한 자는 경고 또는 엄중경고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벌을 취소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제명한다. 제98조 타인과 간음하여 악영향을 끼친 자는 경고한다. , 결점 또는 중대한 결점, 중대한 결과 또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강등, 해고 또는 제적을 선고합니다. 1.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범죄 동기, 주관적 악의, 사회적 피해, 상범 여부, 공로 여부, 기타 감경 상황, 당사자의 유죄 인정 태도 및 기타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시에 당사자들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하고 사건 파일을 읽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알아내며 최소한의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사건은 공안기관이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하며 재판 절차를 밟는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폭력, 강요, 기타 수단에 의한 강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세 미만의 소녀를 강간한 자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소녀를 강간한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 (1) 여성에 대한 강간 또는 어린 소녀에 대한 강간 (2)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 (5)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