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보세구역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대처 방법

보세구역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대처 방법

세관에 1년 연장을 신청하세요.

보세 구역 내 물품 보관 기간은 1년이며, 연장 신청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물품.

보세창고로 수입된 물품의 유효기간이 일시적으로 만료된 경우, 회사는 물품의 임시 판촉을 위해 보세구역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 매출 증대를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 최대한 빨리 품절되거나, 전품목을 신청하여 국외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수입품의 유통기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통기한 내에 판촉이나 반품 배송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결국 폐기될 수 밖에 없는 판매 불가능하고 만료된 상품을 피하기 위해 시장 분석 및 제품 판매 평가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