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관리방법 제 69 조는 선물회사가 기탁한 선물보증금이 고객 소유이며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29 조 규정에 따라 고객 보증금을 이체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