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인턴십 중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십 중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영향 없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십 기간 중 12점 이상 누적 적발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인턴십 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된 운전 자격이 허용된 최고 운전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 최고 운전 유형의 운전 자격도 취소됩니다. 2.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1년 인턴십 기간 동안 6점 이상 12점 미달 시 인턴십 기간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인턴 기간 동안 6점 이상 기록하고, 다시 12점 미만 기록할 경우, 인턴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5조 자동차 운전자는 인턴십 기간 동안 일반 승용차, 상용 버스, 경찰차 또는 순찰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폭발물,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위험물을 운반하는 소방차, 구급차,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 및 자동차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면허 이상을 3년 이상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이 중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소형자동승용차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동승할 수 있다. 승인 운전 유형을 추가한 후 인턴십 기간 동안 원래 승인 운전 유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 제한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