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위험 경보 기간 동안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이 상황에 따라 취한 조치는 () 이다.

위험 경보 기간 동안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이 상황에 따라 취한 조치는 () 이다.

답변: A, B, C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 관리방법" 제 27 조에 따르면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가 경보 기준에 도달하여 위험경보기간에 들어간다. 위험 경보 기간 동안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선물회사에 위험감독지표 개선 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감독지표 개선에 대한 서면 보고를 요구한다. ② 선물회사에 중대한 업무 결정을 요구할 때는 최소 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해 관련 업무가 위험감독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③ 선물회사에 내부 규정 준수 검사 빈도를 늘리고 규정 준수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선물회사가 관련 요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는 상황에 따라 경고서, 감독담화 등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