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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체계에 따른 범죄의 전통적인 분류

관련 법리 범죄는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범죄 성립의 기준은 해당 행위가 형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법조인격시험 수준에서 수험생들을 크게 괴롭힌 문제는 범죄가 2급인지, 3급인지, 4급인지 여부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이 타인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소와 조합은 각 나라의 사법관행, 국가이념,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범죄학 시스템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양한 범죄 이론 시스템은 범죄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지만 사건의 특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사항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범죄 분류

(1) 이론적 분류

1. 분류는 법정 처벌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중범죄와 경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범죄를 중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자연범죄와 법정범죄. (1) 자연범죄 : 윤리와 도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전통적 범죄. 고의적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인신매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법의 사회적 해악을 이해할 수는 있다. (2) 법정범죄 : 윤리, 도덕에 명백히 위반되지는 않으나 주로 통치질서를 위반하는 현대범죄를 말한다. 총기 불법대여죄, 공공예금 불법흡수죄, 무단 금융기관 설립죄, 불법영업죄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별은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갖고 있는데, 법정범죄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의 입법을 거쳐 사람들은 이를 준수하겠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도덕적 신념을 형성하여 점차 자연범죄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 또한, 자연범죄의 경우 사회 여건의 변화와 공공적 가치관 및 도덕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자연범죄의 비범죄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도박범죄, 범죄 등 피해자가 없는 전통적인 자연범죄도 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사회관행의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공백 위반자 및 공백 위반자가 아닌 사람.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는지 여부. (1) 공백범죄 : 행위의 집행과 범죄의 결과 사이에 시간과 장소에 공백이 있는 범죄. 시간 초과 범죄와 원격 범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의 음식에 독을 넣었고, B는 독을 먹은 지 5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범죄와 치명적인 결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2) 비분리범죄 : 행위의 실행과 범죄의 결과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의 간격이 없는 범죄. 이 구분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간헐적 범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완료된 후, 범죄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정지 행위를 시행하여 완성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후 범죄 정지가 성립됩니다.

4. 즉석범죄, 신분범죄, 지속범죄. (1) 유죄 판결. 법익 침해가 발생하면 범죄는 동시에 종결되며, 범죄가 종결되면 법익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의도적인 살인. (2) 신분 위반자. 범죄 행위가 끝난 후에도 해로운 결과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 절도. (3) 계속되는 범죄: 범죄 행위와 해로운 결과가 동시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법 구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납치, 은닉, 총기 불법 소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범죄(불법구금, 납치, 여성인신매매 등)와 소지범죄(위폐 소지, 총기 불법 소지 등)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질러질 것입니다. 계속되는 범죄에서는 범죄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한, 중간에 가담한 사람들이 공동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전형적인 사례] A씨는 배신을 목적으로 오토메를 다른 곳으로 납치해 지하실에 가두고, 오토메를 성폭행했다. A씨는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구조에 나섰을 때 A씨의 친구 C가 군중을 모아 국정원 직원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 --C는 다른 사람이 여성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과정에 가담했다. A와 C는 여성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업.

(2) 법정 분류

1. 국가범죄와 일반범죄.

우리나라 형법상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국가범죄이고, 그 밖의 범죄는 보통범죄이다.

2. 자연인범죄와 단위범죄.

3. 신분 위반자와 비 신분 위반자. (1) 신원범죄 : 특수한 신원을 객관적인 요소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신원(실제 신원)과 유죄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신원(비현실 신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신분이 확실한 범죄는 부패범죄, 신분이 없는 범죄는 불법구금죄가 된다. (2) 비신원범죄 : 특수한 신분을 객관적인 요소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의적 살인.

4. 개인고발죄와 비개인고발죄. (1) 범죄에 대한 직접 고발. 피해자가 항의하는 경우에만 사법당국이 범죄를 처리할 것이다. 피해자가 강요나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개인 기소 범죄는 개인 기소 사건과 동일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경우 개인 기소 범죄도 공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례. 형법에서 개인소추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서, 친인척, 이웃, 동료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자의적인 기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평판. 1 모욕죄(형법 제246조,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2 명예훼손죄(형법 제246조,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3 혼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죄('형법' 제257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4. 학대범죄('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 고소할 수 없거나 강요 또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5. 횡령죄(형법 제270조) (2) 비개인 기소 범죄. 당사자들은 사적으로 화해할 수 없으며, 국가(검찰기관)가 공개 기소해야 한다.

5. 기본범죄, 가중범죄, 경감범죄. (1) 기본범죄 : 형법 하위조항에 규정된 법정 가중감경사유가 없는 범죄. 형법에 명시된 가장 간단한 범죄. --고의살인죄의 일반조항. (2) (결과) 가중범죄. 기본구성요소로 인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기본행위를 수행할 때 기본구성요소를 초과하는 가중결과를 초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상해죄는 가중됩니다. 형법의 하위조항은 가중범죄와 기본범죄를 중심으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가중범죄와 기타 상황가중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가중죄와 상황가중죄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예를 들어 고의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것), 강도 등 8가중사정이 이에 해당한다. (3) 범죄 경감: 형법 하위 조항은 기본 범죄를 기반으로 가벼운 법정 형량으로 상황과 범죄를 경감하도록 규정합니다. 1. 고의살인, 유괴죄는 “사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형법(고의살인) 제232조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중 본 조의 전반부는 고의적 살인이라는 기본범죄, 후반부는 경감범죄에 해당한다. 1. ‘형법’ 제238조 4항은 국가기관 직원이 자신의 행위를 악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구금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 직원'의 지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