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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선물 거래

에러

"선물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영기관은 선물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선물중개계약은 무효이다. 기관이 고객의 거래 지시에 따라 입장하는 경우, 청구된 커미션은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