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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탁업의 규제 기관은
중국 신탁업의 감독기관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즉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법률 법규와 국무원의 인가에 따라 전국 증권선물시장을 통일감독하고 관리하며 증권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20 개 기능부서, 4 개 직속 기관, 중앙기위 주중국기검사팀 (원기위 감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38 개 파출기관, 관리 19 개 시스템 단위를 설치한다. 중국증권감독회 기관, 파출기구, 시스템 단위가 공동으로 통일되고 질서 있는 전국증권선물감독체계를 구성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선물시장의 규제제도를 제정, 개정, 보완하고, 시장발전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위험처분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증권선물시장의 중대한 위법사건을 조직하고 조사하고, 시스템 감독을 지도하고, 검사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파견 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일선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장회사, 증권선물경영기관, 증권선물투자자문기관 및 로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관의 증권선물업무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관할 구역 내의 위험 예방 및 처분을 담당합니다. 관할 구역 내의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관할 구역 내 투자자 교육 보호 사업을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