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직원들이 출근하는 동안 공투 (회사 규정에 따라 싸움을 허용하지 않음) 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는 동안 공투 (회사 규정에 따라 싸움을 허용하지 않음) 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첫째,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과 직장 밖에서 싸우는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직무 수행으로 실전에서 논란이 있는지 여부. 사실, 관건은 양측이 싸우는 원인이 피해자의 일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명확한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싸움의 원인이 피해자의 업무 내용과 무관하다면, 물론 싸움과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소 양측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싸움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개인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속하거나'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직원 싸움 부상, 산업재해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상자 직원의 의료비, 착공비 등의 비용은 민사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가 범죄를 구성한다 해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