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관리 시범방법 제 30 조는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가 경보 기준에 달한다고 규정하고, 선물회사는 이날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인, 회사에 미치는 영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한, 그리고 회사 전체 이사에 대한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