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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보유 비율 상한선을 취소하다

외자 지분 상한선의 취소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해외 금융기관 투자 중자 금융기관 관리 방법' 폐지. 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에 참여하는 중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중외 투자자에게 통일된 시장 접근과 행정허가 조치를 적용한다.

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자상업은행 행정허가 시행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농촌중소금융기관 행정허가 시행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비은행 금융기관 행정허가 시행방법' 에서 중자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외자주가비 제한을 취소한다. 위의 세 가지' 허가방법' 관련 조항에서 단일 해외 금융기관 및 관련 당사자가 발기인 또는 전략투자자로서 단일 중자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단일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전략투자자로 투자한 주식의 비율은 2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해외 금융기관 및 관련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투자한 주식의 비율은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외자중자은행의 규제 속성과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한다. 중외자 동인 원칙에 따라, 국외 금융기관이 주식에 투자하여 중자 상업은행과 농촌 중소금융기관에 투자하고, 주식에 입주할 때 해당 기관의 기관 유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하며, 외자입주로 이 은행의 기관 유형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중외 투자자들이 은행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규칙 체계를 만들어 규제 규칙과 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4. 외자금융기관 투자중자은행은 관련 금융신중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상 재중국 투자에 관한 기본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