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선물시장 성실감독관리 잠행조치' 개정 결정 (20 1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선물시장 성실감독관리 잠행조치' 개정 결정 (20 14)
1.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위법 부정직 정보는 성실 기록 보관소에서 3 년간 유효하지만 행정처벌, 시장금지, 형사처벌, 판결 등으로 큰 침해 또는 위약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정보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기타 규정은 위법 부정직 정보의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유효기간은 위법 부정직 행위 처리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된다.
유효기간을 초과한 위법 부정직 정보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며, 청렴성 정보 조회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방법 제 16 조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도록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제 14 조는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중국증권감독회 홈페이지에 자본시장 위법 정보 공개 조회 플랫폼을 설치했고, 대중은 이 플랫폼을 통해 행정처벌, 시장금지 결정 정보, 이 방법 제 8 조 제 6 항 정보 등 위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 결정은 20 14 10 15 부터 시행됩니다.
"증권 선물시장 성실감독 관리 잠행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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