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소비자들은 마트에 기한이 지난 식품의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들은 마트에 기한이 지난 식품의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 "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 방법" 제 16 조 "자신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리고'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제 5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효하거나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

2. 슈퍼마켓에서 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마트에 기한이 지난 식품의 대금을 환불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 대금이나 서비스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는 중재정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3. 슈퍼마켓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 148 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3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흠이 있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