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외지 화물차가 상해에 들어오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외지 화물차가 상해에 들어오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상해시는 매일 7:00-20:00 으로 외지 화물차가 양포대교와 그 지상로-주가입로-공준-일선로-중장로-구태로-본수로-진북로-천산서로-검하로-북저로-북저로
법적 근거: 화물차 제한 규정 (3) 은 매일 7 시부터 20 시까지, 외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화물차가 다음 지역 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포대교와 그 지면길-주가입로-공준-이선로-중장로-서태로-본수로-진북로-천산서로-검하로-북저로-북저로 -S20 외환고속도로 (북저로-조표범로)-조표범로-홍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