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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개념

금융법은 금융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재무 관계에는 재무 감독 관계와 재무 거래 관계가 포함됩니다. 이른바' 금융감독관계' 란 주로 정부금융주관부의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상품,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관계를 말한다. 이른바' 금융거래관계' 란 주로 통화시장, 증권시장, 보험시장, 외환시장 등 각종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기관과 사회대중 간, 사회대중 간의 각종 금융거래 관계를 말한다.

금융법의 총칭 아래 금융감독과 금융거래관계에 관한 법률은 은행법, 증권법, 선물법, 어음법, 보험법, 외환관리법 등 구체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신탁은 금융법 범주에 속하고, 일반 신탁과 일반 신탁은 민법 범주에 속한다.

중국에는' 금융법' 이라는 이름을 딴 법이 없다. 금융과 관련된 특정 법률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금융업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다. 예를 들어 중국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상당히 많은 금융법규를 반포했다. 2000 년 말까지 전국인민대표가 반포한 금융법은 1 부, 즉' 중국인민은행법' 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반포된 금융법은 상업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어음법, 보증법 등 8 부이다. 국무부가 발표한 금융조례 142. 3523 국무원 각 기관이 반포한 금융법규. 인민법원이 제정한 금융사법해석은 39 개, 인민검찰원이 제정한 것은 8 개다. 위 합계는 372 1 입니다.

상술한 금융법규는 모두 구체적인 규범이지만,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금융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것이다. 민법 등 다른 법도 금융관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금융법 문제를 연구할 때 이들을 통합해 시스템 연구를 하는 것은 금융 자체의 체계적인 특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