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군대에 가도 주식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군대에 가도 주식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은 주식 투기와 같은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증권법 제 43 조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직원들이 직접이나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열거된 인원이 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 45 조는 주식 발행을 위해 감사 보고서, 자산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원이 인수 기간 내 및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그러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또는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증권서비스기관과 인원은 상장회사의 의뢰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