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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불법 거래 사건 입건 기준

법률 분석: 황산은 독성 화학 물질이자 독극물이다. 유독물질의 불법 저장죄는 현재 명확한 수량화 규정이 없다. 마약 제조 물질의 불법 매매죄에 대해 사법해석은 에페드린, 에페드린, 그 염류, 일방적인 제제의 불법 매매를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황산량은 이전 수법의 제독 물질에 해당한다. 입건해야 한다. 황산은 일종의 화학 전구체이다. 서류 수속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인민검찰원은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225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 행위 중 하나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동시에 또는 한 곳에서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