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33 조는 선물회사가 설립, 변경, 폐업, 해산, 파산, 취소 선물업무허가증 또는 지점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물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