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공기업이 상장된 지 1 년이 되었는데, 퇴직 후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공기업이 상장된 지 1 년이 되었는데, 퇴직 후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는 직원 내부주, 현재 회사 원주주, 신주 등 보유자가 평생 누리는 지분으로 퇴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주가 살아 있을 때 뒤에 있는 지분을 상속, 양도 및 분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