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증권 선물업 돈세탁 방지 실시 방법.

증권 선물업 돈세탁 방지 실시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증권 선물업계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강화하고, 증권 선물업계의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업종 반돈세탁 규제 행위를 규범하고, 증권 선물경영기구가 돈세탁 방지 업무를 진지하게 시행하고, 증권 선물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돈세탁법' (이하' 반돈세탁법'),' 중화

펀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함께 증권선물업 자금 세탁 방지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증권선물업 자금 세탁 방지 규제제도 수립, 증권회사, 선물회사, 펀드관리회사 (이하 증권선물경영기구) 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증권 선물업의 돈세탁 방지 감독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제 4 조 중국증권업협회, 중국선물업협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업계의 돈세탁 방지 자율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제 5 조 증권 선물경영기구는 법에 따라 건전한 돈세탁 방지 제도를 수립하고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관련 정보를 파견해야 한다. 증권선물경영기관이 증권선물업계가 돈세탁 활동 단서를 의심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정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과 산업협회의 직책 제 6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선물업계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며 다음과 같은 돈세탁 방지 책임을 수행한다.

(1)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증권 선물업 돈세탁 방지 사업의 정책과 계획을 연구하고, 증권 선물업 자금 세탁 방지 사업의 중대한 난점을 연구하고, 국무원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통보한다.

(2) 증권 선물기구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 제정에 참여하고, 증권 선물기관이 건전한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증권 선물기관의 시장 접근, 인력 임용 등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요구를 이행한다.

(3)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증권 선물기관에 돈세탁 방지 감독을 실시한다.

(4)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함께 중국 증권업협회, 중국 선물업협회가 돈세탁 방지 지침을 제정하고 돈세탁 방지 홍보와 훈련을 실시한다.

(5) 증권 선물업계의 돈세탁 방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 건의를 제출한다.

(6) 적시에 수사기관에 돈세탁 혐의를 받은 거래활동을 보고하고 사법부가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파견 기관이 돈세탁 방지 감독을 실시하는 상황을 평가하고 중국 증권업 협회, 중국 선물업 협회가 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다음과 같은 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1) 현지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관할 구역 내 증권 선물경영기관에 자금 세탁 방지 감독을 실시하고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2) 관할 구역 내 반년 및 연간 돈세탁 방지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하고 관할 구역 내 증권선물경영기관이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의해 검사나 처벌 등의 정보 및 관련 중대 사건을 제때 보고한다.

(3) 관할 구역 내 증권 선물업의 돈세탁 방지 훈련 및 홍보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4) 관할 증권 선물업의 돈세탁 방지 작업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한다.

(5)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8 조 중국 증권업협회와 중국 선물업협회는 다음과 같은 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한다.

(1) 증권감독회의 지도 하에 업계의 돈세탁 방지 관련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회원 단위를 조직하여 돈세탁 방지 훈련 및 홍보를 실시한다.

(3) 정기적으로 중국증권감독회에 협회의 연간 돈세탁 방지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중대 사항을 제때에 보고한다.

(4) 회원 단위 연구 산업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문제를 조직한다.

(5)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3 장 증권선물경영기구의 돈세탁 방지 의무 제 9 조 증권선물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건전한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증권 선물경영기관 책임자는 반돈세탁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본부는 지점기구 반돈세탁 내부 통제제도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자금 세탁 방지 사업의 전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증권선물경영기구는 현지 중국증권감독회에 내부 돈세탁 방지 부서의 설정, 담당자 및 돈세탁 방지 전문가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날짜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업데이트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1 조 증권선물경영기관은 다음 사건을 발견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증권 선물경영기관은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의해 검사되거나 처벌된다.

(2) 증권 선물기관이나 고객이 돈세탁 활동에 종사하거나 혐의를 받고,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다.

(c)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