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0 조는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용부동산 투자 및 기타 직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