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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인터넷 금융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는 선전시 인터넷금융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라고 불린다. 영어 이름은 선전 인터넷 금융협회이고, 약어는 SZIFA 입니다. 본 헌장에서 인터넷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이동통신, 대데이터 처리 등의 기술적 수단으로 제 3 자 지불 결제 결제, 모바일 결제, 인터넷 신용, 크라우드 파이낸싱 (지분), 금융상품 판매, 전자상거래 금융, 요소 플랫폼 등 금융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통 은행, 증권기금, 선물, 보험 등 금융기관이 설립한 혁신적인 인터넷 금융기관, 전자상거래기관, 가맹상, R&D 센터 등이 있습니다.

제 2 조 협회는 선전시 인터넷 금융업계의 연합조직이다. 선전시 금융기관, 인터넷기업, 인터넷 금융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과학연구기관, 관련 중개기관, 개인으로 구성된 선전시 인터넷금융업계의 자율조직이다. 현지 비영리사회조직으로 선전에 법에 따라 등록한 후 사회조직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3 조 선전 () 시 인터넷 금융협회 (), 선전 () 시 인터넷 대출업계 협회 (), 선전 () 선전 () 시 인터넷 금융협회 () 는 선전 () 시 인터넷 대출업계 협회 (), 선전 () 시 중채협회 () 의 중대 연구 프로젝트,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 및 자금 사용을 조정, 조직, 조율한다. 선전 () 시 인터넷 대출 () 업계 협회, 선전 () 시 중채협회 () 는 선전 () 시 인터넷 금융협회 () 의 전반적인 지도와 조정을 받아들였다.

제 4 조 협회의 취지: 회원을 위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터넷 금융업계의 자율성 촉진, 시장 행동 규범, 교류 협력 강화, 합법적인 권익 보호, 인터넷 금융 혁신 건강 발전 촉진.

제 5 조 협회는 선전시 인민정부 금융개발서비스사무실 (이하' 시금융사무소'), 주재심금융감독부, 선전시협회등록관리국의 감독, 관리 및 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선전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7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자율 규제 의무를 수행한다.

(1) 조직회원은 자율공약과 시행세칙을 체결하고, 자율공약 시행상황 점검과 공개제도를 세우고, 회원단위와 사회대중의 불만을 접수하고, 자율징계 조치를 취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경영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독촉한다.

(2) 관련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산업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조직하고 회원의 집행을 추진하고 감독하며 업계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c) 산업 신용 시스템 및 기관 및 실무자 신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무결성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4) 업종 종사자 윤리 및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업종 종사자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업종 종사자 관련 훈련을 조직하고, 종사자의 자질을 높이다.

(5) 정관, 자율공약, 관리제도 등을 위반한 회원에게. , 업계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6) 관련 주관 부서에 위법 위반 혐의 불만과 업계 내 위법 위반 혐의를 적시에 보고한다.

제 8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권리 보호 의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신용 환경 등급을 실시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또는 위약 고객 명단을 발표하고, 업계 공동 제재를 실시하여 각종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업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유권 협약을 조직한다.

(b) 관련 정부 부처에 산업 개혁과 발전의 관련 문제를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의 의사 소통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 환경을 쟁취한다.

(3) 회원을 조직하여 업계 권익 조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회원에 대한 위험 힌트를 실시하여 회원의 위험 관리 강화를 촉진하다.

제 9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조정 책임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위임을 받아 정부 및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감독 부서가 관련 정책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b)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내부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모든 종류의 모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3) 회원과 대중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과 대중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과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재테크의식과 위험의식을 높인다.

(4) 뉴스 매체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 여론 모니터링, 지도 및 대응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여론을 정확하게 유도하고, 여론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업계의 명성과 경영 질서를 유지한다.

제 10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책임을 수행한다.

(a) 회원 간의 정보 통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회원 간의 업무,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조직하여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 안팎 전문기관, 인터넷 금융업계 협회와의 교류 협력을 조직한다.

(c)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산업 협회와의 의사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하고 은행 투자 및 금융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4) 업계의 전반적인 홍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직회원들이 새로운 업무,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는 홍보 컨설팅 활동을 조율하며, 금융 지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공공 금융 의식을 높인다.

(5) 상업 경쟁 활동을 조직하여 회원 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상향적인 산업 문화를 육성한다.

제 11 조 법률 법규, 시 금융사무소 및 기타 관련 정부 부처 및 회원이 처리하고 위탁한 기타 사항.

제 12 조 협회의 자율성, 권리 보호, 조정 및 서비스 업무는 주관 부서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하며, 협회의 자율성, 권리 보호 등 각 업종 관리 제도와 내부 관리, 재무감사 등은 시 금융청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협회의 연간 업무 요약, 재무 보고 및 감사 보고서는 6 개월마다 시 금융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월별 업무 진척 또는 일상적인 동태는 시 금융청에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제 14 조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회원 단위 명단 및 변동 상황은 주관 부서와 동아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인정한다.

(2) 자발적으로 입회하고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이행한다.

제 16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기관 회원 또는 사회단체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심천에 등록된 인터넷 기술에 의지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인터넷 기업, 인터넷 금융기업.

(2) 관련 주관부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등록을 거친 관련 인터넷 금융자업협회 또는 관리규범, 인터넷금융협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기업협회.

(3) 인터넷 금융 발전 이론 연구에 종사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회연구기관.

(4) 투자 융자 수요나 기타 정보 수요가 있는 관련 단위.

제 17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개인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인터넷 금융에 종사하는 기업가 및 고위 경영진

(2) 인터넷 금융 이론 연구에 종사하고 높은 학술 수준을 가진 전문가 학자

(3) 인터넷 금융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각계 유명 인사

(4) 투자 융자 요구 사항이나 기타 정보 요구 사항이 있는 관련자.

제 18 조 법인은 자발적으로 전문 비영리 사회조직을 구성해 협회 헌장을 받아들이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9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기관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및 회원 신청서 등록 양식. 신청서에는 정관을 인정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의 이름과 법정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3)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 명단 및 이력서.

제 20 조 협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1 조 협회 이사회의 심의가 통과된 후 신청인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면 신청인은 곧 회원자격을 얻게 된다.

제 2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심의권, 의결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협회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린다.

(4)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5)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6) 협회에 영업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7)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8) 회원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기타 권리.

제 2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협회 정관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자율공약을 이행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며, 협회의 합법적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각종 업무를 맡고 협회와 관련된 문의와 조사를 받고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회원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기타 의무.

제 24 조 회원은 반드시 법정대표인을 지정하여 회원대회에 출석해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사정상 출석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5 조 협회는 통일된 회원 명단을 준비한다. 회원 명단의 항목이 변경될 때 회원 단위는 해당 변경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15 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26 조 회원은 1 년 이내에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협회 사무국이 확인한 후 자동 탈퇴 협회로 간주되어 사무국 내부에서 회원기관에 통지한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된다.

자동 철회

(2) 자발적으로 회의를 탈퇴한다.

(3)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4) 법인 자격은 법에 따라 해지된다.

제 28 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탈퇴하는 경우, 3 개월 전에 협회 사무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탈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회원이 정관과 업종 자율제도를 위반한 경우 협회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1) 경고;

(2) 비판을 통보한다.

(3) 회원권 행사 정지 1-6 개월;

(4)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상술한 처벌을 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대회에 직접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재검토 신청서를 접수 한 후 응답해야합니다. 만약 회원이 회답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회원대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30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다.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제 31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협회의 재정수지보고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3) 승인 협회의 작업 계획을 고려한다.

(4) 협회 이사 및 감독자의 선출 및 해임;

(5) 회장, 부회장 및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6)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을 고려한다.

(7) 회비 납부 기준의 채택을 고려한다.

(8)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IX) 총회의 심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32 조 회원대회는 매년 한 번,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나 3 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제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는 제안 의제 이외의 사항을 연구할 수 없다.

제 33 조 사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이 참석해야 하며, 거행해야 한다. 회원대회에서 내린 결의안은 반드시 출석 회원의 절반 이상 통과를 거쳐야 유효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는 통신 표결 방식을 이용하여 제안에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4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 기관이며 총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회원 이사와 비회원 이사로 구성됩니다. 회원이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된 회원이사 단위의 법정대표인이 맡는다. 비회원이사는 주관 부서에서 추천하며 반드시 회원대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협회는 각각 2 년 임기로 여러 명의 이사를 두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해서는 안 된다. 회원이사가 임기 중 퇴임한 경우, 소속 기관은 협회에 통지해야 하며, 후임자는 자동으로 협회의 원칙직을 이어받아 모든 회원단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대회를 소집하고 회원대회에 업무와 재정수지를 보고하는 책임을 진다.

(2)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4) 감독 회원은 정관과 업종 자율제도를 준수하고 정관과 업종 자율제도를 위반한 회원을 처벌한다. 그 중에서도 회원 자격 취소에 대한 처벌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5)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및 재무 예산을 제정한다.

(6) 회원의 입회 신청을 승인한다.

(7) 회원의 자발적 탈퇴를 승인한다.

(8) 산업 자율 규제 승인;

(9) 승인 협회 지점 및 내부 기관의 설립;

(10) 임명 및 해임 협회 사무 총장;

(11) 심사 협회 사무 차장의 임명;

(12) 각 전문위원회 주임 단위와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비준한다.

(13) 임시 회원 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14) 협회의 중요한 규칙과 규정을 심의하고 비준한다.

(15)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기타 주요 사항.

제 36 조 이사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회장이나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의 제의를 거쳐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감사회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 임시 회의를 열 수도 있다. 특수한 상황은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제 37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제 38 조 이사회 수가 30 명을 넘을 경우 필요에 따라 이사에서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상무이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과 감사회 주석이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제 39 조 이사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당 한 번, 적어도 반년마다 열린다. 회장이나 상무이사 3 분의 1 이상 제의를 통해 임시상무이사 회의를 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40 조 상무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회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가 내린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41 조 본회는 감사회 의장 한 명과 감사 몇 명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치한다.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고, 감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2 년이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연임할 수 없다. 감사회 의장은 자신이 있는 기관의 법정 대표인이 맡는다.

제 42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3) 회비 징수 및 재정 예산 집행의 감독을 감독한다.

(4) 협회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감독한다.

(5) 회원들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6) 회원 불만에 대한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사무국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감독 협회는 정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8)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다.

제 43 조 협회는 시청의 필요에 따라 고문을 초빙하여 인터넷 금융 발전을 추진한다.

컨설턴트는 인터넷 금융 발전 전략, 산업 정책, 산업 표준, 규제 모델 등 중요한 사항을 조직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정협회의 총선, 인사변동 등 중대한 사항을 조직한다. 협회 사무국의 업무를 지도하고 협회의 일상 업무와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한 지침과 건의를 제공한다.

고문은 협회에서 초빙하여 시 금융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44 조 업무 요구에 따라 사무국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관리기관의 비준을 통해 협회는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5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사무국은 업무 요구에 따라 몇 개의 내부 작업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회원 단위의 상주, 외부 고용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간부를 배정하여 점차 젊음, 전문화, 전문화를 실현하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 회장, 부회장, 전문위원회 주임이 있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한 후 직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일해야 한다. 회원 단위가 주재하는 전임 인원은 임명된 기관에서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협회 사무국은 회원 기관이 주재하는 전임 인원에 대한 직무 평가를 실시하고, 임명기관은 파견인의 직위와 보수를 배정할 때 협회 사무국에서의 업무 성과를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임금 대우와 승진 방면에서 본 단위의 동류 인원에 해당한다.

제 4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선전시 금융사무소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선전시 민정국에 등록신고를 하였다.

제 47 조이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및 감독자가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 년이고 회장은 이사가 교대로 맡는다. 원칙적으로 그는 연임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시 금융사무소의 비준을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 결의안 및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d) 리더십 협회의 주요 업무를 조직하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총재가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사장을 지명하여 대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8 조 감독관 의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감독관 회의를 주재한다.

(2)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c) 감독관의 업무를 주재한다.

제 49 조 협회는 전임 사무총장을 설치하여 임기가 2 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사무총장은 회장, 부회장이 추천했고, 이사회는 연구를 논의한 후 임용했으며, 선전 () 시 금융청 () 의 비준을 거쳐 선전 () 시 민정국 () 에 등록하여 등록하였다.

협회에는 몇 명의 차관이 있다.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시 금융청의 비준을 거쳐 협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제 50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내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국 각 부처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의 비준 후 실시한다.

(4) 사무국 직원의 고용 명단을 제출하고 상무이사회의 승인 후 실시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1 조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선전시 민정국의 대중단체 주요 책임자의 임직자격에 부합한다.

(2) 인터넷 금융업계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3) 유명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기업 등 관련 기관에서 상응하는 지도직을 맡았습니다.

(4) 협회 일을 사랑한다.

(5)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6) 건강하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총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52 조 협회 사무국 일반 직원 (부서 주요 책임자 포함) 이 근무 중 위법이나 업계 이익을 해치는 경우 조기 해고할 수 있다. 사무국 지도자가 재직 기간 동안 법을 어기거나 업계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사회 연구를 통해 조기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임시 대리 지도자를 임명하거나 앞당겨 재선할 것이다.

제 53 조 선전시 금융사무소는 협회의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등의 회의에 대해 업무지도를 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했다.

제 54 조 회원기관이 위법을 위반하고, 업계의 이익과 협회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파산 도산 위험에 직면하면,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공안기관에 입건되어 수사하고, 감독부서나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을 때. 상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는 회원 자격이나 협회 회원 자격을 종료하고 시 금융청에 비준을 신청할 것이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54 조 협회의 자금원은 주로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4) 정부 보조금 또는 정부 기관 보조금을받는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55 조 협회 회비의 징수는 예산제를 실시한다. 즉, 협회의 업무업무와 발전 요구에 따라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시 금융사무소의 비준을 거쳐 집행된다.

제 56 조 연례 작업 계획 이외의 대규모 활동을 조직하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경비나 특별 비용을 잠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7 조 협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와 협회 자체 건설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본회가 기부와 지원을 받는 자산은 기부자와 후원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형식이나 변장으로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사는 협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기부자, 스폰서 또는 기관, 회원, 감사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제 59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범적인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매년 전문 기관을 고용하여 재무수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60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1 조 협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감사회, 시금융사무소,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2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때 선전 () 시 금융사무소 () 와 선전 () 시 민정국 () 조직의 업무지도와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 협회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5 조 선전 () 시 인터넷금융협회 (), 선전 () 시 인터넷대출업협회 (), 선전 ()

제 6 장 해지 및 재산 처리

제 66 조 협회는 스스로 종료,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인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67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선전시 금융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8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선전시 금융사무소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본회는 선전시 민정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70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선전 () 시 금융사무소 () 와 선전 () 시 민정국 () 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7 장 부칙

제 71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에서 심의하여 표결한다.

제 72 조이 헌장은 협회 이사회가 해석한다.

제 73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심의 통과, 주관부 심의 동의, 선전 민정국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회원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7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