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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금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에 대한 법률 분석.

"저는 작은 외자회사입니다. 올해는' 경제무역컨설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간 공장과 고객의 무역컨설팅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고객은 안전을 위해 상품 대금을 보증할 수 있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운영과정과 요금: 외국업체가 배송하기 전에 국내 고객이 먼저 우리 회사 계좌 (고객) 에 돈을 예치한다. 우리는 대금을 외국 회사에 송금해야 한다. (외국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개인으로 지불할 수 없고, 단지 회사가 외국 회사에 대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고객의 1%-3% 의 상담비만 받아야 한다. 문제: 회사 장부에 대량의 장부 출입이 나타난다.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나의 상담비는 세금을 낼 수 있지만, 나의 대리 대금은 항상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어오는 장부들은 어떻게 세무부에 설명할까요? ) "본인은 재정과 세무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의 목적은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오직 법률 수준에서만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세무달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은 나의 분석이다:' 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는 납세자의 영업액이 납세자에게 과세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부과되는 전액과 가격외 비용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3 조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 5 조에서 부르는 가격외 비용으로는 수수료, 보조금, 기금, 집합비, 반환이익, 장려비, 위약금, 연체료금, 연기지급이자, 배상금, 대금금, 대금금, 벌금이자 등이 있다. 이 회사의 입금액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리 수금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비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상담비는 과세 노무에 속하고, 대금은 가격외 비용에 속하며, 모두' 영업액' 의 일부이며, 모두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액에 징수하는 영업세는'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하는' 소외자회사' 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또 두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영업액의 공제 문제를 포함한다. 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에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우만 영업액을 계산할 때 해당 영업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납세자가 수주한 운송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나누어 그들이 획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으로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지급한 운송비용을 공제한 후 잔고는 매출이다. (2) 납세자가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자신이 획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으로 여행객을 위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불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관광지 입장권 및 다른 단체관광업체에 지불한 여행비 잔액을 공제한 후 매출이다. (3) 납세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한 경우, 취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으로 다른 부서에 지불한 하청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매출이다. (4) 외환, 유가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 매매 업무로, 매가에서 매입가를 뺀 잔액을 매상액으로 한다. (5)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자세히 살펴보면, 이 훈련 기업은 이 안에 있는 어떤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호텔 숙박비를 대납하지만 그 자체는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금액을 매출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이 글의 끝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대수금기업으로부터 대수금받는 기업이 영업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여행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사업) 내 이해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받는 비용은 노무비와 가격외 비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격외 비용은 영업세를 공제하고, 대금을 받는 기업에게 주어지고, 이때 기업이 받는 돈은 실제로 노무비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다시 징수해야 한다. 실제 이중과세를 형성한 것이다. 내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