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군대는 주식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것인가?

군대는 주식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것인가?

보통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단위에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 내무조령' 제 6 조,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사용 관리에서' 구체적인 사용 시기와 관리 방법, 여단 (단) 급 이상 단위가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한다' 는 것은 가까스로 의존할 수 있다. 만약 직장에 이 방면의 규정이 있다면, 따로 따져보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내무조령을 보면 주식관련 조항은 단 하나: 제 105 조. 군인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 전매와 유상 중개 활동 등 본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영리성 문예 공연, 상업광고, 기업 이미지 보증 및 교육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과 사무용품을 이용하여 증권선물거래 및 복권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제멋대로 군인의 초상을 제공하여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무 시간과 사무용품 주식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군기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다.

2. 사병 중의 당원 동지도 반드시 당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중국 * * 규율처분조례' 제 94 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적 제명 처분을 준다. 상장하지 않은 회사 (기업) 의 주식이나 증권을 소유하고 있다.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증권에 투자하다. 언뜻 보면 당원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 (기업) 의 주식이나 증권을 소유하지 않는 한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증권에 투자할 수 없는 것 같다.

3.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사람은 주로 내막 정보를 가진 상장회사 주관부,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상술한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파출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상담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하는 당정기관 직원들은 상술기관과 업무를 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내막 정보를 입수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동안 이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