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거래소의 불법설립은 ( )에 의해 금지됩니다. 가. 국무원 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선물거래소의 불법설립은 ( )에 의해 금지됩니다. 가. 국무원 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답변: C

선물거래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은 선물거래소를 불법적으로 설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물거래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단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를 주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