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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곡물 및 석유 구매 및 판매 관리 조치
성 식량 부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성 전체의 식량과 석유 구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식량주관부는 상급 식량유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식량유 구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량과 식용유 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가격, 세무, 위생, 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식량과 석유 매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식량유 인수 제 5 조 식량주문 임무는 국가가 내린 지시성 계획이다. 식량 주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식량 생산 단위와 농민의 의무이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식량 주문 계획을 중요한 업무 목표로 국유 식량 수매 단위, 식량 생산 단위, 농민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인수 임무의 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현급 인민정부가 조직한 국유 식량 수매 기관이 실물 수매를 하여 현금을 받을 수 없다.
식량을 주문하는 인수가격은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국가는 시장을 통해 인수한 식량이 주문양식 외에 성 인민정부가 계획을 내리고 현급 인민정부가 국유식량수매 단위를 조직하여 인수해야 한다. 인수가격은 수행시 원칙에 따라 결정되거나, 성인민정부가 최소 수매보호가격이나 최대 수매가격을 확정한다. 제 8 조 유채씨 수매, 국가가 주요 유원을 장악하고 시장 공급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성 인민정부가 수매 계획을 내려 지도가격이나 최소 수매 보호가를 확정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유채 수매 계획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유 식량 수매 단위를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가 내린 식량주문 임무와 성급 인민정부가 내린 유채씨 수매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국유식량수매 단위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량유를 인수할 수 없다. 현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사육업과 기타 식량 사용 단위는 본 현 농촌에서 자가용 식량을 수매할 수 있지만,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가 식량주문 임무와 성급 인민정부가 내린 유채씨 수매 계획을 완료한 후, 조건과 비준을 거친 식량도매업체는 현지 농촌에서 식량과 유채씨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1 조 인수한 식량유는 반드시 국가 식량과 기름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분과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량과 기름의 저장을 엄금한다. 제 3 장 식량용유 판매 제 12 조 식량유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가와 성의 식량과 식용유 가격 정책을 집행하고 국가 거시적 규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기이한 것을 사재기하고, 행패시를 기만하는 것을 엄금하며, 곡가를 올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3 조 국가가 식량을 주문하는 것은 성 인민 정부가 통일적으로 안배하여, 주로 도시 주민, 부대, 농촌 구제인구 등 기본적인 식량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주문 식량의 공급과 판매는 성 인민정부의 계획과 확정된 가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멋대로 또는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을 엄금한다. 제 14 조 국가가 식량을 주문하는 것 이외의 식용유 판매 가격은 가격 주관부서가 종합적으로 승인한 차율, 가공비 기준 및 이익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성 인민정부는 일부 주문 식량을 지방비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문한 식량을 협상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식량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세무서 등록 후 식량과 석유 도매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a) 5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2) 업무 규모에 적합한 사업장과 비축 시설이 있다.
(c) 곡물 및 오일의 품질을 테스트 할 필요가있다. 제 17 조 식량과 석유 도매시장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년 내내 개방한다.
국유식량수매 기관이 인수한 식량과 주문서 이외의 지방 농촌에서 비준한 식량도매업체가 인수한 식량은 반드시 양유 도매시장에 대량으로 진입하여 장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식량 도매업체와 산곡구 식량단위는 반드시 높은 도매에서 식량과 기름을 인수해야지 농촌에서 직접 식량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식량과 석유 소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단, 농민들이 잉여 식량을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소매식용유의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제 19 조 국유식용유 소매점은 반드시 식용유 공급 위주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철회 또는 용도 변경은 반드시 현지 현급 이상 식량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선물거래소 거래를 통해 실제 식량과 식용유를 얻었지만 아직 식용유 도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성급 식량부문의 동의를 거쳐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식량과 석유 도매 임시 경영 수속을 밟은 후, 계약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식용유를 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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