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인민법원의 보전이나 집행에 관한 다음 진술 중 정확한 것은 () 이다.

선물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인민법원의 보전이나 집행에 관한 다음 진술 중 정확한 것은 () 이다.

답변: B,C,D

"선물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9 조는 선물거래소, 선물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인민법원이 선물거래소 또는 선물회사 보증금 계좌에서 선물회사의 자금을 동결, 할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증금 계좌에 선물회사, 고객 권익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 계좌에서 선물거래소, 선물회사에 속하는 자체 자금을 동결하고 분배할 수 있다. 제 6 조는 선물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인민법원이 전용 결제계좌에서 선물계약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최소 한도에 대한 결제준비금을 동결하고 할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회사는 이미 모든 창고를 청산하고 고객 자금을 청산한 후 인민법원은 결산준비금을 법에 따라 동결하고 할당할 수 있다.